비용 인정받는 증빙, 뭐가 있나요? 적격증빙 4종과 3만 원 기준
요약
- 사업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4종과 3만 원 기준, 증빙불비가산세를 정리했어요.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사업하면서 쓴 돈을 비용(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아무 영수증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증빙을 갖춰야 해요. 특히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적격증빙 4종
3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은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돼요. 하지만 3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적격증빙 4종 중 하나를 받아야 해요.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세는 세금계산서, 면세는 계산서
과세 물품·용역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물품·용역을 사면 계산서를 받아야 해요. 면세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그 반대면 잘못된 증빙이에요.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접대비는 기준이 더 엄격해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돼요. 일반 경비보다 기준이 엄격하니 카드나 세금계산서로 결제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샀는데 증빙을 어떻게 챙기나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돼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어요.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3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3만 원을 초과할 때만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등은 더 오래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