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살 때 든 운반비·취득세, 비용일까 자산일까?
요약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정리했어요. 운반비·설치비·취득세는 자산에 더하고, 일반 교육비는 비용 처리하는 기준을 쉽게 설명해요.
취득원가는 '구매가격'만이 아니에요
기계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을 살 때, 회계상 취득원가는 단순 구매 가격만이 아니에요. 그 자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직접 든 비용을 모두 포함해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므로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해요.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
| 항목 | 취득원가 포함? |
|---|---|
| 매입가격(관세 포함) | 포함 |
| 운반비·설치비·시운전비 | 포함 |
| 취득세·등록면허세 | 포함 |
| 일반관리비·직원 교육비 | 비용 처리 |
취득세는 자산에 더해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취득세·등록면허세는 비용으로 한 번에 털지 않고 취득원가에 포함(자본화)해요.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본화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취득원가에서 빼는 비용
반대로 자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넣지 않아요. 일반관리비, 직원 교육훈련비, 취득 후 통상적인 유지·수선비 등은 그해 비용으로 처리해요. 무엇이 '사용 가능 상태까지 직접 든 비용'인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취득 후 지출은 자본적·수익적으로 나눠요
자산을 쓰다가 추가로 돈을 들일 때,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지출(자본적지출)은 자산에 더해 다시 상각하고, 단순 유지·보수(수익적지출)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큰 수리는 어느 쪽인지 따져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 기계를 수리해서 쓰면 수리비도 자산인가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수리·정비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어요. 다만 취득 후 통상적인 유지보수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운반 중 깨져서 추가로 든 비용도 원가인가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비효율·사고로 인한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요. 정상적인 운반·설치비만 자본화해요.
자가건설한 건물은 취득원가를 어떻게 구하나요?
직접 재료비·노무비와 건설 관련 간접비를 합해 산정해요. 건설 기간 중 차입원가는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