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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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정기한까지 신고를 못 했어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신고 시점별 감면율과 빨리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신고를 놓쳐도 방법이 있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못 했더라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신고하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빨리'예요.

신고 시점별 감면율

신고 시점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

세무서 통지 전에 해야 해요

기한후신고 감면은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해야 받을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뒤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니, 누락을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달라요

기한후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 처음 신고하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둘 다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있지만 적용 방식이 달라요.

돈이 없어도 신고는 먼저

당장 납부할 돈이 없어도 신고는 먼저 하는 게 유리해요. 신고를 해 두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납부는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으로 나눠 처리할 수 있어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로 생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받을 게 있는데 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해요. 기한후신고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부담도 작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6개월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받기 어려워요. 그래도 자진 신고하면 이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니 하는 게 좋아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늦게 낸 만큼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하루 10,000분의 2.2)가 별도로 붙어요. 신고 가산세와 달리 납부 가산세는 날짜만큼 계속 늘어나니 빨리 납부할수록 좋아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신고를 놓쳐도 방법이 있어요
  • 신고 시점별 감면율
  • 세무서 통지 전에 해야 해요
  •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달라요
  • 돈이 없어도 신고는 먼저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받을 게 있는데 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 1년이 지났는데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