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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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뒤 무신고 상태에서 처음 하는 신고예요.
  2.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세무서 결정 통지 전 빠르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있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세무 담당자, 신고 누락 납세자

기한후신고란?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못한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하는 신고예요. 이미 신고한 내용을 고치는 절차가 아니라, 아예 신고하지 않은 상태를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절차예요.

기한후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처럼 정해진 신고기한이 있는 세금에서 기한을 넘겼다면 먼저 무신고 상태인지 확인해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이고, 이미 신고했지만 매출이나 비용을 빠뜨려 세액이 달라졌다면 수정신고 대상이에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어요.

기한후신고 가산세

기한후신고를 해도 신고기한을 넘긴 사실은 남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를 검토해야 해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계산해요. 다만 스스로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있어요.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받고,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어요. 세부 요건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에서 이어서 확인해요.

기한후신고 진행 순서

  1. 어떤 세목의 신고기한을 넘겼는지 확인해요.
  2.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는지, 이미 신고한 내용을 고치는 상황인지 구분해요.
  3.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해요.
  4. 납부할 세액,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요.
  5.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내야 환급 검토가 시작돼요.

종합소득세를 놓친 경우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부가가치세를 놓친 경우는 부가세 기한후신고처럼 세목별 절차를 같이 보세요.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차이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의 가장 큰 차이는 최초 신고 여부예요. 처음 신고하는 것이 기한후신고이고, 이미 낸 신고서를 고쳐 세액을 늘리는 것이 수정신고예요. 둘 다 자진 신고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가산세와 감면 요건이 달라요. 또 신고만 하고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기한후신고란?
  • 기한후신고 대상
  • 기한후신고 가산세
  • 기한후신고 진행 순서
  •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