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묘토 상속세 비과세 — 제사 주재 상속인 2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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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 1,980제곱미터 이내가 비과세 범위이고 합계 2억 원이 한도예요.
  2. 족보와 제구는 별개로 1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3. 기준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며 범위를 넘는 부분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요.

추천 대상 · 선산과 묘토를 물려받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상속인과 회계 담당자

금양임야·묘토 비과세의 뜻과 적용 대상

선산에 딸린 임야와 묘지에 딸린 농지를 물려받는 경우, 일정 범위까지는 상속세가 붙지 않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가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이에요.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해요.

금양임야는 분묘에 속한 임야이고, 묘토는 분묘에 속한 농지예요. 민법과 시행령은 금양임야의 뜻을 따로 풀어 적지 않고 분묘에 속하는지로 범위를 정해요. 제구는 제사에 쓰는 기구예요. 이 세 가지는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 주재자가 이어받는 재산이라서, 시행령이 범위와 한도를 정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상속세 계산의 전체 흐름은 상속세 계산 흐름 세무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비과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정해요. 기준이 되는 사람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에요.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그 공동 주재 상속인 전체가 기준이에요.

재산비과세 범위한도
금양임야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금양임야와 묘토를 합한 가액 2억 원
묘토인 농지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금양임야와 묘토를 합한 가액 2억 원
족보와 제구해당 재산 전부가액 합계 1천만 원

민법 제1008조의3은 면적을 1정보와 600평으로 적고,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이를 제곱미터로 바꿔 9,900제곱미터와 1,980제곱미터로 정해요.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 합계가 2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족보와 제구의 가액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한도는 두 묶음이 따로 적용돼서 2억 원과 1천만 원이 별개로 계산돼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구분비과세 여부이유
선조의 분묘와 무관한 임야해당 없음분묘에 속한 금양임야가 아니에요
면적이 9,900제곱미터를 넘는 임야의 초과 부분해당 없음조문의 비과세 범위가 아니에요
면적이 1,980제곱미터를 넘는 농지의 초과 부분해당 없음조문의 비과세 범위가 아니에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않던 선조의 분묘해당 없음시행령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분묘로 한정해요

제사 주재 상속인 기준

비과세는 재산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누가 받느냐와 연결돼요. 시행령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상속인이 받은 금양임야까지 같은 방식으로 비과세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누가 제사 주재자인지는 민법과 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서,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요.

공동 주재 상속인이 있을 때는 시행령 괄호 규정에 따라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2억 원과 1천만 원의 한도도 전체를 기준으로 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대표의 부친이 사망해 장남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으로 다음 재산을 이어받았다고 가정해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에요.

재산면적 또는 구분평가액비과세 범위 안 여부
선산 금양임야9,000제곱미터1억 5천만 원범위 안
묘토 농지1,500제곱미터8천만 원범위 안
족보와 제구해당1,500만 원해당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 금양임야와 묘토의 합계는 1억 5천만 원 + 8천만 원 = 2억 3천만 원이에요. 한도 2억 원을 넘으므로 비과세는 2억 원이고, 3천만 원은 상속재산에 남아요.
  • 족보와 제구는 1,500만 원이에요. 한도 1천만 원을 넘으므로 비과세는 1천만 원이고, 500만 원은 상속재산에 남아요.
  • 비과세 합계는 2억 원 + 1천만 원 = 2억 1천만 원이에요.
구분금액처리
금양임야·묘토2억 3천만 원2억 원 비과세, 3천만 원 상속재산
족보·제구1,500만 원1천만 원 비과세, 500만 원 상속재산
상속재산에 남는 금액3,500만 원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일괄공제 등 계산

남는 3,500만 원은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해요. 공제는 일괄공제 세무에서 다뤄요.

자주 하는 실수

  • 선산 전부가 비과세라고 보는 경우예요. 9,900제곱미터와 2억 원 한도가 함께 있으므로 면적이 넓거나 평가액이 크면 일부만 비과세예요.
  • 금양임야와 묘토의 한도를 따로 적용하는 경우예요. 2억 원은 두 재산을 합친 한도이고, 족보와 제구의 1천만 원이 별개 한도예요.
  •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 정하지 않고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경우예요. 비과세 범위가 제사 주재 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해져서 분할 전에 확인해요.
  • 분묘와 떨어진 땅이나 별도로 취득한 땅까지 금양임야로 보는 경우예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재산이어야 해요.
  • 비과세는 상속세에 한정된 규정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예요. 이어받은 재산에 붙는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은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금양임야·묘토 비과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 제사 주재 상속인 기준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