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세무: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
요약
- 상속세·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에요.
-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예요.
-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는 세액이 30%(미성년 고액은 40%) 할증돼요.
추천 대상 · 상속·증여를 준비하는 사람, 상속세 세율이 궁금한 사람, 세부담을 미리 계산하려는 사람
상속세·증여세는 같은 누진세율이에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써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5단계 누진세율이에요.
세율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간단히 계산해요. 전체 계산 순서는 상속세 계산흐름에서 이어서 봐요.
누진공제로 간단 계산
-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지만, 누진공제를 빼면 한 번에 계산돼요.
- 예: 과세표준 7억 → 7억 × 30% − 6천만 = 1억 5천만 원
세대생략 할증
-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로 세액이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 초과로 받으면 40%)돼요.
- 한 세대 상속세를 건너뛰는 것을 보정하는 거예요(별도 글).
과세표준별 세액 계산 사례
상속·증여 김씨를 보면:
- 과세표준 3억 → 3억 × 20% − 1천만 = 5천만 원
- 과세표준 7억 → 7억 × 30% − 6천만 = 1억 5천만 원
- 손주에게 직접 증여 → 세액 30% 할증
-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자주 하는 실수
- 재산 전체에 50%가 붙는다 생각해요.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에요.
- 상속·증여 세율이 다르다 생각해요. 둘은 같은 세율표를 써요.
- 손주 증여가 절세라 생각해요. 세대생략 할증(30·40%)이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같나요?
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써요. 다만 공제 항목과 신고 방식이 달라 실제 세액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Q2.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돼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7억이면 7억 × 30% − 6천만 = 1억 5천만 원이에요.
Q3. 손주에게 주면 세금이 적나요?
오히려 세대생략 할증으로 세액이 30%(미성년 고액은 40%) 늘어요. 다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전체 상속 횟수를 줄이는 효과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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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 계산하기
- 구간별 세율(10~50%)과 누진공제 적용하기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기
- 세대생략 시 30·40% 할증 확인하기
- 상속·증여 공제 차이 함께 검토하기
- 세율·공제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