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종류 세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총정리
요약
-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중 큰 쪽을 적용해요(보통 5억).
-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받아요.
- 금융재산·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도 있어요.
추천 대상 · 상속을 앞두거나 겪는 상속인, 상속공제 항목이 궁금한 사람, 상속세 부담을 가늠하려는 사람
상속공제가 커서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상속세는 공제가 커서, 웬만한 규모까지는 세금이 적거나 없어요. 여러 상속공제를 계산 흐름 안에서 알아두면 부담을 가늠할 수 있어요.
기초·인적·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자녀 1명당 5,000만 원, 미성년자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65세 이상 연로자 5,000만 원, 장애인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쪽을 선택. 보통 5억 원이 유리해요.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분·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요.
-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소 10억 원 수준까지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재산·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1억 원 이하는 2,0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한도 2억 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 6억 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가업·영농을 상속할 때 큰 공제(사후관리 의무, 별도 글).
배우자와 자녀 상속공제 예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를 보면: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소 10억까지 공제
-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추가
- 동거주택·가업이면 추가 공제 검토
-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자주 하는 실수
- 공제를 몰라 미리 겁내요. 일괄·배우자공제가 커서 일정 규모까지는 세금이 적거나 없어요.
- 배우자공제를 최소만 적용해요. 실제 상속분·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해요.
- 추가 공제를 놓쳐요. 금융재산·동거주택·가업 공제를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이 기본이라,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수준까지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추가로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이 있어요.
Q2.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뭘 쓰나요?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쪽을 선택해요.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해요.
Q3.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요?
최소 5억 원이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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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계산 흐름 세무: 상속재산에서 납부세액까지 - 공제가 과세표준으로 이어지는 단계예요.
- 배우자 상속공제 세무: 최대 30억까지 상속세 공제 - 배우자 공제 한도를 별도로 확인해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세무: 예금·주식 상속의 추가 공제 - 예금·주식 상속의 추가 공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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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쪽 선택하기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적용하기
- 금융재산상속공제 확인하기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확인하기
- 가업·영농상속공제(사후관리) 검토하기
- 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세액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