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불복 세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요약
- 고지 전에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수 있어요.
- 과세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요.
-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기한(90일)을 꼭 지켜요.
추천 대상 · 부당한 과세·고지를 받은 사업자, 세무조사 결과에 다투려는 담당자, 불복 절차가 처음인 담당자
부당한 과세, 다툴 수 있어요
세무조사 결과나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어요. 과세 전과 과세 후로 나뉘고, 기한이 엄격해요.
| 단계 | 절차 | 시기 |
|---|---|---|
| 과세 전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 통지 받은 후 |
| 과세 후 1차 | 이의신청(선택) |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
| 과세 후 2차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90일 내 |
| 최종 | 행정소송(법원) | 결정 통지 후 90일 내 |
과세 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후 세금을 매기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과세가 타당한지 미리 다툴 수 있어요. 고지 전에 바로잡을 기회예요.
과세 후: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퉈요.
- 이의신청(선택): 세무서·지방국세청에 먼저 다툼(생략 가능)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둘 중 하나를 선택. 심판청구가 많이 쓰여요.
- 감사원 심사청구도 선택지예요.
이 단계를 거쳐야(전심 절차)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최종: 행정소송
불복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원)을 제기해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소송은 비용·기간이 크니, 전문가(세무사·변호사)와 검토해 진행해요.
과세 불복 진행 예시
세무조사 후 추징 통지를 받은 행복상사를 보면:
- 과세예고 통지 단계 → 과세전적부심사로 먼저 다툼
- 그래도 고지되면 → 90일 내 이의신청(또는 바로 심판청구)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인용·기각 결정
- 기각되면 → 90일 내 행정소송
기한(90일)을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일정을 챙겨요.
자주 하는 실수
- 90일 기한을 놓쳐요. 이의신청·심사·심판·소송 모두 90일 기한이 핵심이에요.
- 전심 절차를 건너뛰고 소송부터 하려 해요. 원칙적으로 심사·심판 등 전심을 거쳐야 소송할 수 있어요.
- 불복하면 납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불복과 납부는 별개라,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납부 후 다툼 또는 징수유예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 전이면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면 90일 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퉈요.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이에요.
Q2.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각 단계 90일이에요. 고지받은 날(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내에 청구·제소해요.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어요.
Q3. 불복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불복과 납부는 별개예요. 다투는 동안에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납부 후 다투거나 징수유예를 검토해요.
함께 보기
- 세무 불복 절차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이의신청·심사·심판·소송 흐름을 비교할 때 확인해요.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 세금 고지 전에 미리 다투기: 고지 전 단계에서 다툴 때 연결해요.
- 세무조사 대비·대응 세무: 선정 기준, 평소 대비, 납세자 권리: 조사 단계부터 대응 자료를 정리할 때 봐요.
- 가산세 감면 세무: 수정신고·기한후신고·정당한 사유: 불복과 별도로 가산세 감면 가능성을 검토할 때 확인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 검토하기
- 고지받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중 선택하기
- 전심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 가능함을 이해하기
- 각 단계 90일 기한을 달력에 등록하기
- 납부·징수유예와 불복을 함께 검토(가산세 관리)하기
- 세무사·변호사와 불복 전략을 상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