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불복 절차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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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과세처분에 불복 시 이의신청(90일)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세무 불복이란?

세금을 잘못 부과받거나 억울하게 과세된 경우, 납세자는 법적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불복 경로: 과세처분 → 이의신청(선택)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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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흐름

단계기관기한비고
이의신청세무서·지방국세청처분 후 90일 이내선택 사항
심사청구국세청처분 후 90일 (이의신청 후 90일)이의신청 생략 가능
심판청구조세심판원처분 후 90일 (이의신청 후 90일)심사청구와 택일
행정소송법원심판 결정 후 90일 이내전심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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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 상세

1단계: 이의신청 (선택)

  •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출
  •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결정 기간: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 청구도 가능

2단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두 절차는 택일이에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절차 이용 불가.

구분심사청구심판청구
기관국세청조세심판원
독립성과세관청 소속독립 기관
인용률상대적으로 낮음상대적으로 높음
활용도적음많음 (실무 선호)

3단계: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할 때 법원에 제기
  • 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1심(행정법원) → 2심(고등법원) → 3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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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불복 절차 진행 중에도 과세처분은 효력을 유지해요. 납부 유예가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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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에요. 과세처분 후 바로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불복 중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해요. 다만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체납 상태에서 불복 진행도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계속 붙어요.

Q. 세무사 없이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과세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서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세무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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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세무조사 대응 절차 — 통지부터 조사 종결까지 · 경정청구 절차 (과오납 세금 돌려받기) · 과세전적부심사: 세금 고지 전 30일 안에 다투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2사이클 133A — 배당금-처리·가지급금-처리·연말정산-절차·외화-입출금-처리·세무불복-절차 확장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세무 불복이란?
  • 불복 절차 흐름
  • 각 단계 상세
  • 1단계: 이의신청 (선택)
  • 2단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3단계: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