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위임 실무 — 기장 대리와 세무 대리 계약
- 기장 대리는 장부 작성·세금신고 일체를 세무사에 위임. 월 10~30만 원대. 자료 제공은 내부에서 계속 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세무사 위임 실무란?
세무사 위임은 회사의 장부 작성(기장)과 세금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고,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등록과 수임동의까지 마쳐야 세무사가 실제로 신고·조회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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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
| 업무 | 설명 |
|---|---|
| 기장 대리 | 세무사가 장부(회계장부) 작성 |
| 세무신고 대리 | 부가세·법인세·소득세 신고 대행 |
| 원천세 신고 | 급여 원천징수 신고 대행 |
| 4대보험 업무 | 취득·상실 신고, 정산 보조 |
| 세무조사 대리 | 세무조사 시 대리 출석·답변 |
| 세무 자문 | 절세 방안, 세법 해석 상담 |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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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결정 기준
| 상황 | 권장 |
|---|---|
| 직원 1~10명, 매출 3억 미만 | 세무사 위임 (비용 절감) |
| 직원 10~50명, 매출 10억 미만 | 세무사 + 내부 경리 분담 |
| 매출 50억 이상, 상장사 | 내부 회계팀 + 세무사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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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위임 계약 절차
1단계: 세무사 선정
- 지인 추천, 한국세무사회(www.kacpta.or.kr) 검색
- 업종 전문 여부 확인 (부동산, 제조업, IT 등)
2단계: 계약 체결
- 세무대리 계약서 작성
- 위임 범위 명시: 기장 대리 여부, 신고 종류, 기간, 부가세·원천세 신고 포함 여부
3단계: 홈택스 세무대리인 등록과 수임동의
세무사가 홈택스에 세무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효력이 없어요. 회사(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메뉴에서 수임동의를 눌러야 절차가 끝나요.
- 수임동의가 완료돼야 세무사가 회사의 매출·매입 자료를 조회하고 신고를 대행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동의할 수 있어요.
- 세무사 변경 시에는 기존 세무대리인의 수임 해지와 신규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를 함께 처리해야 해요. 세무사 교체 시 자료 인계까지 포함한 절차는 수임동의·세무대리인 변경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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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 (시장 참고 시세)
> 기장료는 세무사법 등 법령이 정한 고정 요율이 없고, 사업 규모·업종·서비스 범위에 따라 세무사와 협의해서 정해요. 아래 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참고 범위이며, 사무소·지역에 따라 실제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인 규모 | 월 기장료 (참고) |
|---|---|
| 소규모 법인 (매출 3억 미만) | 15~30만 원/월 |
| 중소 법인 (매출 3~20억) | 30~60만 원/월 |
| 중견 법인 (매출 20억 이상) | 60만 원 이상 |
> 부가세 신고·결산 조정료·세무조사 대응은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 계약 전 포함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항목별 시세는 세무사 수수료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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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계속 해야 하는 일
세무사에게 위임해도 회사 내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예요.
| 업무 | 내용 |
|---|---|
| 자료 제공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급여대장 월별 제공 |
| 입출금 내역 | 통장 사본 제공 |
| 영수증 정리 | 현금 지출 영수증 취합 |
| 계약서 보관 | 임대차·도급 계약서 등 |
> 세무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작업해요 — 자료를 누락하면 오신고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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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변경 시 주의사항
- 변경 전 기존 세무사에게 장부 자료와 신고 이력 반환을 요청하세요.
-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의 수임을 해지하고, 새 세무사의 수임동의를 진행해야 해요.
- 신고 기한 직전에 교체하면 인수인계가 늦어질 수 있어요 — 신고 직후 시점(부가세 신고 후, 법인세 신고 후 등)에 변경하는 게 안전해요.
- 기존 신고 자료는 5년 이상 보관 의무가 있어요 (회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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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 vs 세무사 위임 비교
| 항목 | 직접 신고 | 세무사 위임 |
|---|---|---|
| 비용 | 없음 | 월 기장료 발생 |
| 시간 | 담당자 직접 공수 | 절감 |
| 오류 위험 | 높음 (세법 미숙) | 낮음 |
| 절세 | 제한적 | 전문가 절세 방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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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세무사와 계약만 하면 바로 신고를 맡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계약 체결 후에도 홈택스에서 회사가 직접 수임동의를 해야 세무사가 신고·조회 권한을 갖게 돼요. 계약서 작성과 홈택스 수임동의는 별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Q2. 세무사를 바꾸면 언제부터 새 세무사가 일할 수 있나요?
기존 세무대리인의 수임을 해지하고 새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가 완료된 시점부터예요. 부가세·법인세 신고 직전에 바꾸면 인수인계가 덜 끝난 채로 신고 기한을 맞아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신고 직후 시점을 권장해요.
Q3. 기장료는 왜 세무사마다 다른가요?
기장료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요율이 없어서 사무소별로 자유롭게 책정해요. 업종·거래량·부가세 신고 포함 여부 등에 따라 같은 매출 규모라도 견적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2~3곳을 비교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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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에 신고 범위를 명시하지 않음 — 기장료에 부가세·원천세 신고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해서, 나중에 신고 건별로 추가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 홈택스 수임동의를 계약 후에도 잊고 넘어감 —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안심하다가, 실제로는 수임동의가 안 돼 있어 신고 기한 직전에 세무사가 자료 조회를 못 하는 상황이 생겨요.
- 세무사 변경 시 기존 수임 해지를 놓침 — 새 세무사와 계약하고도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 수임을 해지하지 않아, 두 세무사 권한이 동시에 남아 있거나 자료 인계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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