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하는 일·수임료·고르는 기준
- 세무사는 세금 신고·장부 기록·세무 상담을 대리하는 국가 자격자예요. 기장료는 월 단위, 신고 조정료는 연 단위로 따로 받고, 고를 때는 업종 경험과 자료 소통 방식을 봐야 해요.
세무사란?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 신고서를 만들고, 장부를 기록하고, 세무조사나 불복에서 대리하는 국가 자격자예요. 세무사법 제2조가 "세무대리" 업무를 세무사의 일로 정하고, 제20조는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해요.
세무사가 하는 일
| 업무 | 내용 | 보수 형태 |
|---|---|---|
| 기장 대리 | 매출·매입·급여 자료를 받아 장부를 기록, 부가세·원천세 신고 | 월 기장료 |
| 신고 조정 | 종합소득세(5월 31일)·법인세(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세액 계산·신고서 작성 | 연 1회 조정료 |
| 성실신고확인 |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장부를 확인해 확인서 제출 | 별도 확인 수수료 |
| 세무 상담·절세 설계 | 법인 전환, 급여·배당 설계, 가지급금 정리 | 건당 자문료 |
| 세무조사·불복 대리 | 조사 입회,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 건당 보수 |
기장을 맡기면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해 줘야 세무사가 내 신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세무사를 바꿀 때도 같은 화면에서 이전 세무사의 수임을 해지하고 새 세무사에 동의해요.
세무사 수임료 범위
법으로 정한 요율표는 없어요. 다만 시장에서 자리 잡은 관행은 아래와 같고, 매출 규모·거래 건수·직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 항목 | 흔한 범위 | 비고 |
|---|---|---|
| 개인사업자 기장료 | 월 10만원대 | 간이과세·거래 적으면 아래쪽 |
| 소규모 법인 기장료 | 월 15만~30만원 | 직원 수·급여 처리 포함 여부 |
| 종합소득세 조정료 | 기장료의 1~2개월분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별도 |
| 법인세 조정료 | 기장료의 2~3개월분 | 외부조정 의무 법인은 필수 |
비용만 보면 아깝게 느껴지지만 세법이 공제·가산세로 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빼 줘요(소득세법 제56조의2).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해요. 반대로 법인이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어요(법인세법 제75조의3).
세무사 고르는 기준
- 내 업종 경험 — 온라인 판매, 음식점, 건설, 수출처럼 업종마다 증빙과 쟁점이 달라요. 같은 업종 거래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 — 카톡 사진으로 영수증을 보내는지, 홈택스 사업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끌어가는지에 따라 내 시간이 달라져요.
- 누가 실제로 장부를 보는가 — 세무사 1명이 수백 곳을 맡으면 실무는 직원이 해요.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는 사무실은 피하는 편이 좋아요.
- 신고 전 미리 알려 주는가 — 5월·3월 신고 직전에 세액만 통보하는 곳과, 예상 세액을 미리 알려 주고 줄일 방법을 같이 찾는 곳은 전혀 달라요.
세무사 수수료·선임 관련 글
- 얼마? — 수임료 구조와 협상 포인트는 세무사 수수료, 기장세액공제는 기장세액공제에서 확인하세요.
- 어떻게? — 처음 맡기는 절차는 세무사 선임 방법과 활용법 — 언제 선임할지·비용·협업 팁·세무사 위임 실무 — 기장 대리와 세무 대리 계약, 자료 넘기는 표준은 세무사 자료 송부 표준 패키지 — 매월 5일까지 보낼 자료 목록, 교체는 수임동의·세무대리인 변경을 보세요.
- 나는 대상인가? — 혼자 신고할지 맡길지 가르는 기준은 기장 의무 안내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vs 추계신고)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수입금액으로 판단해요.
- 안 하면?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무기장가산세 세무: 장부 안 쓰면 붙는 가산세·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연 매출 3억원, 직원 2명)가 세무사에게 월 15만원 기장료로 맡기고 법인세 조정료 60만원을 냈어요.
- 연간 비용: 15만원 × 12개월 + 60만원 = 240만원
- 이 비용은 전액 손금(비용)이라 법인세 9% 구간이면 21만 6천원이 세금에서 줄어 실제 부담은 약 218만원이에요.
만약 장부를 쓰지 않아 산출세액 500만원에 무기장가산세가 붙었다면 500만원 × 20% = 100만원과 3억원 × 0.07% = 21만원 중 큰 금액인 100만원이 가산세로 나와요. 기장을 안 해서 아낀 돈보다 가산세 한 번이 더 커요. :::
자주 하는 실수
- 기장료만 비교해 고르는 것 — 월 3만원 차이보다 신고 조정료·성실신고확인료·자문료가 어디까지 포함인지가 연간 비용을 좌우해요. 견적은 연간 총액으로 받으세요.
- 자료를 신고 직전에 몰아 보내는 것 — 부가세 신고 마감 1주 전에 반년치 영수증을 보내면 누락이 생겨요. 월말마다 보내는 습관이 가산세를 막아요.
- 세무사가 알아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 세무사는 받은 자료만 봐요. 가족 급여, 개인 카드로 산 비품, 거래처 폐업 같은 사정은 말해 주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세금 신고·기장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외부감사가 필요하거나 투자 유치용 재무제표가 중요하면 회계사, 세금 신고가 중심이면 세무사가 일반적이에요. 차이는 회계사와 세무사 차이를 보세요.
Q. 경리 직원이 있는데도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A. 경리는 자료 정리·입금 확인·급여 지급 같은 회사 안의 일을, 세무사는 신고서 작성·세법 판단을 맡는 구분이 일반적이에요. 경리 vs 세무사 역할 분담 — 혼자 처리할 것과 맡겨야 할 것에서 역할표를 확인하세요.
Q. 세무사 자격은 어떻게 얻나요? A. 세무사 시험(1차·2차) 합격 후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해야 하고, 국세청 경력자에게 일부 과목 면제가 있어요. 자격 체계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증 체계에서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