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의무 안내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vs 추계신고)
요약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미달 소규모 사업자
-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로 소득 추산 (불리함)
추천 대상 · 사업자·경리 초보자
기장 의무란?
세법에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장부 작성 의무입니다. 장부 기장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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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장 의무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 업종 | 복식부기 의무 기준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 서비스업(부동산임대, 변호사, 의사 등) | 7천 5백만원 이상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위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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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기장 방법 비교
| 구분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추계신고 |
|---|---|---|---|
| 장부 형태 | 분개장 + 원장 | 간편장부 양식 | 없음 |
| 소득 계산 | 실제 수입 - 실제 비용 | 실제 수입 - 실제 비용 | 수입 × (1 - 경비율) |
| 가산세 | 없음 | 없음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사용 시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 20% |
| 결손금 이월 | ✅ 가능 | ✅ 가능 | ❌ 불가 |
| 세금 부담 | 최저 | 낮음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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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의 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할 때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 경비율 유형 | 적용 대상 |
|---|---|
| 단순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 기준 미만 소규모 사업자 |
| 기준경비율 | 그 외 (기준 경비율 = 주요경비 + 경비율 × 수입) |
> ⚠️ 기준경비율 적용자는 실제 비용보다 인정 비용이 훨씬 적어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 →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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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아예 안 쓴 경우:
> 산출세액 × 20%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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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기장 의무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불가
- 복식부기로 재무제표 작성 후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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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며,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음식업·숙박업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포함)은 7천 5백만원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입니다. 이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Q2. 기장을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전혀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식이지만, 세금 부담이 가장 크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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