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수령 — 설비 사기 전에 먼저 받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보통예금 20,000,000원
  2. 대변 정부보조금(보통예금 차감) 20,000,000원
  3. 자산을 사라고 받은 보조금은 수익이 아니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설비 구입 조건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20,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설비는 다음 달에 살 예정이에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보통예금20,000,000정부보조금(보통예금 차감)20,000,000
합계20,000,000합계20,000,000

보조금을 예금 차감 계정으로 두는 이유

자산을 사라고 받은 보조금은 수익이 아니에요. 설비를 살 때까지는 받은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두어 예금이 보조금만큼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세법상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이지만, 사업용 자산을 사는 데 쓰면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넣어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받은 날 영업외수익으로 잡는 실수
  • 갚아야 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보조금으로 잡는 실수 — 그것은 차입금이에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보조금을 예금 차감 계정으로 두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