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수령 — 설비 사기 전에 먼저 받음
요약
- 차변 보통예금 20,000,000원
- 대변 정부보조금(보통예금 차감) 20,000,000원
- 자산을 사라고 받은 보조금은 수익이 아니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설비 구입 조건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20,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설비는 다음 달에 살 예정이에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보통예금 | 20,000,000 | 정부보조금(보통예금 차감) | 20,000,000 |
| 합계 | 20,000,000 | 합계 | 20,000,000 |
보조금을 예금 차감 계정으로 두는 이유
자산을 사라고 받은 보조금은 수익이 아니에요. 설비를 살 때까지는 받은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두어 예금이 보조금만큼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세법상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이지만, 사업용 자산을 사는 데 쓰면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넣어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받은 날 영업외수익으로 잡는 실수
- 갚아야 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보조금으로 잡는 실수 — 그것은 차입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