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 1년 안에 갚을 몫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1건
요약
  1. 차변 장기차입금 20,000,000원
  2. 대변 유동성장기부채 20,000,000원
  3.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안에 갚을 부분은 유동부채로 보여줘야 회사의 단기 지급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장기차입금 60,000,000원 중 다음 해에 갚을 원금 20,000,000원을 결산 때 따로 표시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장기차입금20,000,000유동성장기부채20,000,000
합계20,000,000합계20,000,000

유동성장기부채로 옮기는 이유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안에 갚을 부분은 유동부채로 보여줘야 회사의 단기 지급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돈은 움직이지 않고 계정만 옮겨요.

자주 하는 실수

  • 상환 스케줄을 확인하지 않고 전액을 장기로 두는 실수
  • 다음 해에 실제로 갚을 때 장기차입금을 줄이는 실수 — 유동성장기부채를 줄여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계정만 옮기는 분류 조정이라 법인세 소득에는 영향이 없어요. 은행이 보는 유동비율 같은 재무비율에는 이 금액이 유동부채로 들어가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유동성장기부채로 옮기는 이유
  • 자주 하는 실수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