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결제를 12개월 이상 연기할 권리와 차입약정 위반
- 보고기간말 이전에 지켜야 하는 약정사항을 위반해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 유동부채예요.
- 약정사항을 보고기간 후에만 지키면 되는 조건이면 결산일 분류에 영향이 없고, 비유동으로 둔 대신 문단 76ZA 주석이 필요해요.
- 결산 후에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결산일 분류는 바뀌지 않고 주석 공시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K-IFRS를 적용하며 장기차입금에 재무비율 약정이 붙은 회사의 회계 담당자
유동·비유동 분류와 차입약정 위반의 적용 대상
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볼지 비유동부채로 볼지는 보고기간말(결산일) 현재 상태로 정해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로 보라고 해요.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 예상, 주로 단기매매 목적 보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 예정, 그리고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없는 경우예요. 나머지는 비유동부채예요.
차입약정(대출계약서)에 재무비율 조건이 붙은 장기차입금에서는 마지막 기준, 곧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결산일에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이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쓰는 상장사와 외부감사 대상 중 K-IFRS 적용 기업에 해당해요. 개정 내용(문단 139U, 139W)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이라서, 12월 결산 법인은 2024년 결산부터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제2장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고, 두 기준의 차이는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차이에서 볼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무비율을 못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동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약정을 언제 지켜야 하는 조건인지, 그리고 결산일 현재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려요.
핵심 기준
결제를 연기할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해요(문단 72A). 약정사항별 분류는 아래와 같아요.
| 상황 | 분류 | 근거 |
|---|---|---|
| 보고기간말 또는 그 이전에 지켜야 하는 약정사항을 위반해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유동부채 | 문단 74, 72B⑴ |
| 위 상황에서 결산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 | 유동부채 유지 | 문단 74 |
|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받기로 합의, 유예기간 내 위반 해소 가능, 유예기간 동안 즉시 상환 요구 불가 | 비유동부채 | 문단 75 |
| 약정사항을 보고기간 후에만 지키면 되는 조건(예: 보고기간말 6개월 후 재무상태 기준) | 분류에 영향 없음 | 문단 72B⑵ |
| 약정사항이 보고기간말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하지만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 확인 | 권리 존재 여부에 영향 | 문단 72B⑴ |
| 경영진이 12개월 이내 상환을 의도하거나 예상함 | 분류에 영향 없음 | 문단 75A |
보고기간말 이전에 지켜야 하는 약정사항
약정사항을 보고기간말 또는 그 이전에 지켜야 한다면,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줘요. 준수 여부를 결산 후에 확인하더라도 같아요. 약정사항이 보고기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한다면 결산 후에 평가하더라도 권리 존재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문단 72B⑴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일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배율이 약정 한도를 못 맞췄다면,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유동부채로 분류해요.
보고기간 후에만 지켜야 하는 약정사항
약정사항을 보고기간 후에만 지키면 되는 조건이라면 결산일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봐요. 이때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어요. 대신 결산 후 12개월 이내에 상환 요구가 올 위험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주석 공시가 필요해요.
비유동 분류 시 주석 공시(문단 76ZA)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의 약정 준수 여부에 좌우되는데도 비유동으로 분류했다면, 다음 두 가지를 주석에 써요.
- 약정사항의 성격과 준수 시점,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약정사항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실과 상황(위반을 피하려고 결산 전후에 취한 조치,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하면 위반이었을 사실 포함)
결산 후 사건의 주석
유동으로 분류한 부채에서 결산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위반이 해소되었거나, 위반을 해소할 유예기간을 대여자에게서 받은 경우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해요(문단 76). 이 사건이 있어도 결산일 분류는 바뀌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이고, 2029년 만기 장기차입금 500,000,000원이 있어요. 대출약정에는 매 결산일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3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 부채는 1,700,000,000원, 자본은 500,000,000원이라서 부채비율은 340%(1,700,000,000 ÷ 500,000,000)예요. 한도를 넘어 은행이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예요.
상황 1. 결산 후 은행이 상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2027년 2월에 은행이 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고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27년 3월이에요. 문단 74에 따라 결산일 분류는 그대로 유동부채예요. 장기차입금 전액을 옮겨요.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장기차입금 | 5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500,000,000 |
유동부채에 들어가면 유동비율도 달라져요. 유동자산이 800,000,000원이고 기존 유동부채가 600,000,000원이었다면 유동비율은 약 133%(800,000,000 ÷ 600,000,000)인데, 차입금이 옮겨지면 유동부채가 1,100,000,000원이 되어 약 73%(800,000,000 ÷ 1,100,000,000)로 떨어져요. 은행과의 다른 약정이나 신용평가에서 이 비율을 쓰는지 확인해 둬야 해요. 재무비율 해석은 재무비율 분석 방법 — 유동성·수익성·안정성을 참고해요.
상황 2. 약정이 2027년 6월 30일 재무상태 기준인 경우. 같은 조건이지만 약정사항이 보고기간 후인 2027년 6월 30일 현재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산일 분류에는 영향이 없어요(문단 72B⑵).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로 남고, 문단 76ZA의 주석을 써요. 주석에는 부채비율 300% 이하 조건, 준수 시점 2027년 6월 30일, 장부금액 500,000,000원, 결산일 부채비율이 340%라는 사실과 증자나 부채 상환 같은 대응 조치를 적어요.
상황 3. 보고기간말 이전에 유예기간을 받은 경우. 2026년 11월 30일에 은행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반을 해소하도록 유예하고 그동안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회사가 그 기간 안에 해소할 수 있다면 문단 75에 따라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요. 유예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합의 시점이 보고기간말 이전이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결산 후 합의를 반영해 비유동으로 유지함. 대여자가 결산 뒤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보고기간말 이전에 위반이 있었다면 유동부채예요. 결산 후 합의는 주석 대상이에요(문단 74, 76).
- 보고기간 후에만 지킬 약정 때문에 유동으로 바꿈. 약정사항을 지켜야 하는 시점이 결산일보다 뒤라면 결산일 분류에 영향이 없어요(문단 72B⑵). 대신 76ZA 주석이 필요해요.
- 비유동 분류만 하고 주석을 빠뜨림. 약정 준수에 좌우되는 비유동부채는 약정 내용과 위반 위험을 주석에 밝혀야 해요.
- 경영진이 1년 안에 갚을 계획이라서 유동으로 분류함.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면 상환 의도나 예상은 분류에 영향이 없어요(문단 75A). 결제 시기 정보를 주석에 보탤 필요는 있을 수 있어요.
- 개정 내용 적용을 놓침.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이라 비교 재무제표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해요(문단 139U, 139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