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전 대출 재무약정 점검 — 부채비율·이자보상배율 위반이 우려될 때 은행 협의 순서
- 대출 약정의 부채비율·이자보상배율 조건을 넘길 것 같으면 결산일 전에 은행 합의를 받아야 해요. 합의 시점과 유예기간 길이에 따라 장기차입금이 유동부채가 될지 비유동부채로 남을지 갈려요.
은행 대출 약정서에 부채비율 300% 이하, 이자보상배율 1.5배 이상 같은 재무 조건이 들어 있고, 결산 가결산을 돌려 보니 올해는 그 선을 넘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약정을 어기면 은행이 만기 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회계에서는 같은 대출금이 비유동부채에서 유동부채로 옮겨 가면서 유동비율과 감사 의견 논의까지 번져요. 갈라지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위반이 결산일 기준으로 판정되는지, 은행과의 합의가 결산일 전에 이루어졌는지 후에 이루어졌는지, 합의 내용이 단순 면제인지 1년을 넘는 유예기간인지입니다. 근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문단 2.22~2.28과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입니다. 아래에서는 약정서를 읽는 순서, 결산 전 시뮬레이션, 은행 협의 순서, 회계 분류와 주석 순서로 이어져요.
1. 약정서에서 먼저 읽을 다섯 항목
민법 제388조가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경우로 직접 정하는 것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뿐입니다. 부채비율 초과 같은 재무 조건 위반으로 만기 전 상환 요구가 가능해지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대출약정서에 적힌 기한이익 상실 조항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결산 숫자를 보기 전에 약정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해요.
| 확인 항목 | 약정서에서 볼 문구 |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 측정 대상 재무제표 | 별도 또는 연결, 감사받은 재무제표 또는 결산 확정본 | 가결산 단계에서 어느 숫자로 비율을 계산할지 결정 |
| 측정 시점 | 매 결산일, 반기말, 분기말 중 어느 것인지 | 2.22의3에 따라 결산일 현재 분류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
| 비율 산식 | 부채총계 ÷ 자본총계인지, 차입금 기준인지, 이자보상배율의 분자가 영업이익인지 | 약정서의 정의가 일반 재무분석 산식보다 우선 |
| 위반 효과 | 기한이익 상실, 금리 가산, 추가 담보 요구, 한도 감액 | 즉시 상환 요구권이 생기는 조항이어야 유동 분류 문제가 발생 |
| 치유기간과 통지 의무 | 위반 확인 후 일정 기간 내 시정 기회, 위반 사실 통지 기한 | 은행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 |
위반 효과가 금리 가산이나 보고 의무만 늘리는 것이라면 은행이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아래 유동 분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비용 증가를 가결산에 반영하면 돼요.
2. 결산 전 가결산 시뮬레이션
약정 비율은 결산 조정 이후 숫자로 판정되므로, 가결산 시점에 결산 조정 예상 항목을 미리 넣어 계산해 두어야 해요.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재고자산 평가손실, 퇴직급여충당부채 보충, 유형자산 손상 같은 항목은 자산을 줄이고 부채는 그대로 두거나 늘려서 부채비율을 높입니다.
㈜예시상사의 12월 말 가결산은 부채총계 9억원, 자본총계 3억원이고 약정은 부채비율 250% 이하입니다.
| 시나리오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부채비율 | 약정 250% 충족 |
|---|---|---|---|---|
| 가결산 그대로 | 9억원 | 3억원 | 300% | 위반 |
| 결산 조정으로 재고 평가손실 4천만원 반영 | 9억원 | 2억 6천만원 | 약 346% | 위반 폭 확대 |
| 결산일 전 차입금 1억 5천만원 현금 상환 | 7억 5천만원 | 3억원 | 250% | 충족 |
| 결산일 전 유상증자 6천만원 납입 | 9억원 | 3억 6천만원 | 250% | 충족 |
상환은 자산(현금)과 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 자본은 그대로이고, 증자는 현금 자산과 자본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 부채는 그대로입니다. 두 방법 모두 결산일 이전에 실행되어야 결산일 숫자에 반영돼요. 결산일 이후에 상환하거나 증자해도 결산일 현재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3. 은행 협의 순서
회계기준 문단 2.26은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면, 결산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정해요. 결산일 현재 1년을 초과하여 결제를 미룰 권리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결산일 전에 끝내는 것이 유리해요.
- 약정서의 비율 정의와 측정 시점을 확인하고, 가결산으로 위반 예상 폭을 계산해요.
- 결산일 전에 자체 해소할 수단(차입금 일부 상환, 증자)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해소가 어려우면 위반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예상 수치와 개선 계획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협의를 시작해요.
- 협의 결과를 문서로 받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유형은 위반 조건에 대한 면제(waiver), 약정 비율 자체의 완화 변경, 위반 시정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입니다.
- 결산일 전에 은행의 서면 합의서를 받고, 유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요.
- 합의서 사본을 감사인에게 전달하고 부채 분류 판단 근거로 정리해요.
은행이 어떤 유형을 받아 주는지, 수수료나 금리 조정을 요구하는지는 은행과 약정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회계기준이 합의 시점과 유예기간의 길이로 분류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4. 유동·비유동 분류 판단
문단 2.27은 위반으로 즉시 상환 요구가 가능한 채무라도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정해요.
- 결산일 이전에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을 것
-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을 해소할 수 있을 것
- 유예기간 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
| 상황 | 결산일 분류 | 근거 문단 |
|---|---|---|
| 결산일 현재 위반 상태이고 합의 없음 | 장기차입금 전체 유동부채 | 2.22(3), 2.26 |
| 결산일 후 재무제표 확정 전에 은행이 상환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 | 유동부채 유지, 위반 해소나 1년 초과 유예기간 획득에 해당하면 주석 | 2.26, 2.28 |
| 결산일 전에 1년 초과 유예기간 합의, 기간 내 해소 가능 | 비유동부채 | 2.27 |
| 약정 비율을 결산일 전에 완화 변경하여 결산일 현재 충족 | 위반 없음, 약정 변경 내용 확인 | 2.22(3) |
| 비율 판정이 결산일 후 시점의 재무상태에만 좌우됨 | 결산일 분류에 영향 없음 | 2.22의3 (2) |
유동부채로 옮겨지면 재무비율이 같이 움직입니다. ㈜예시상사의 유동자산이 6억원, 유동부채가 4억원이면 유동비율은 150%입니다. 비유동으로 분류하던 장기차입금 5억원이 유동으로 옮겨 가면 유동부채가 9억원이 되고 유동비율은 약 66.7%로 내려갑니다. 부채비율 약정과 별개로 다른 대출의 약정이나 입찰·거래처 신용평가에 쓰는 유동비율이 같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함께 점검해야 해요.
다른 대출에도 한 약정의 위반 시 함께 기한이익을 잃게 하는 교차 위반(cross default)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요. 조항이 있으면 한 은행과의 협의가 다른 대출의 분류에도 영향을 줘요.
5. 주석 공시와 감사인 소통
결산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 분류된 부채에 대해 위반이 해소되었거나,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채권자로부터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문단 2.28 ⑵·⑶).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채무로 차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한 경우도 같습니다(문단 2.28 ⑴).
약정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제를 미룰 권리가 달라지는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했다면, 약정사항의 성격과 준수 시점,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을 주석에 적습니다(문단 2.28의2). 2023년 9월 개정으로 추가된 문단이므로 적용 개시 시점은 한국회계기준원 공시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인에게는 위반 예상 사실을 결산 전에 알리는 편이 안전해요. 약정서 전문, 은행과 주고받은 서면, 위반 해소 계획, 가결산 비율 계산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분류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한 번에 전달돼요.
6. 자주 하는 실수
- 결산일 이후 합의로 해결된다고 보는 경우. 위반이 결산일 현재 존재하면 사후 합의가 분류를 바꾸지 못해요. 합의서 날짜가 결산일보다 앞서야 해요.
- 일반 재무분석 산식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약정서가 부채에서 일부 항목을 빼거나 차입금 기준으로 정의하면 같은 재무제표에서도 비율이 다르게 나와요.
- 결산 조정 전 숫자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이나 재고 평가손실이 반영되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조정 예상 항목을 넣은 뒤 계산해야 합니다.
- 면제 합의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어느 시점의 위반에 대한 면제인지,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상환 요구가 없는지가 합의서에 적혀 있어야 문단 2.27의 조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대출의 교차 위반 조항을 놓치는 경우. 협의한 은행 외 대출까지 유동 분류와 상환 요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7. 체크리스트
- 약정서의 측정 대상 재무제표, 측정 시점, 비율 산식을 확인했다
- 위반 시 효과가 기한이익 상실인지 금리 가산인지 구분했다
- 결산 조정 예상 항목을 넣은 가결산 비율을 계산했다
- 결산일 전에 실행할 수 있는 상환·증자 수단을 검토했다
- 은행에 예상 수치와 개선 계획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 은행 합의서의 날짜가 결산일보다 앞서고 유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했다
- 다른 대출의 교차 위반 조항을 확인했다
- 유동비율 변화와 주석 공시 항목을 정리해 감사인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