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박람회에 제품을 출품할 때 — 반출 신고와 전시 후 재수입·현지 판매 처리
- 해외 박람회에 샘플을 반출할 때는 수출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면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판매한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무환 반출과 판매된 범위만큼의 대금 결제 같은 거래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해외 박람회에 신제품 샘플 열 대를 들고 가면서, 현장에서 바이어가 사겠다고 하면 팔고 안 팔린 것은 다시 가져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물건이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오거나 팔릴 때까지 신고와 세금 처리가 세 갈래로 나뉘어요. 반출할 때는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지에서 판 물품은 수출 영세율 적용 여부를 거래 구조에 따라 따져야 해요. 어느 갈래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출 전에 판매 가능성과 재수입 계획을 정리해 두어야 해요.
반출할 때의 수출신고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박람회에 전시할 목적으로 보내는 샘플도 판매하지 않을 뿐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물품이므로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신고를 수리하면 수출신고필증을 받습니다(관세법 제248조 제1항). 이 수출신고필증은 재수입 면세와 영세율 증빙의 기초 서류가 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해요. 직접 들고 나가는 샘플은 제241조 제2항이 휴대품 등에 대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세관에 먼저 확인하고, 재수입 면세를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반출 전에 고려해야 해요.
반출 전에 정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현지에서 팔 수 있는 수량과 최저 가격, 전시 후 다시 들여올 예정 수량, 대금을 받을 방식입니다. 반출하는 시점에 이 계획이 없으면 전시가 끝난 뒤에 어떤 물품이 팔렸고 어떤 물품이 돌아왔는지를 증빙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전시 후 재수입 때 관세와 수입 부가세 면제
관세법 제99조 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이 면세에서 빠지지만, 괄호 안에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그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호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을 이 범위로 정해요. 그래서 박람회에 출품했다가 돌아오는 샘플은 해외에서 전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세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다음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재수입하는 경우(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제외)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수입 부가세도 면세돼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시행령 제54조는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그 범위로 규정해요. 현지에서 사용 권한이 넘어간 물품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팔린 물품과 돌아오는 물품을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감면 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현지에서 판매한 물품의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정하고,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전시용으로 반출한 샘플이 현지에서 팔렸을 때 그 판매분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지는 반출 계약과 대금 결제 방식 같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판매액이 크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권해요.
무환으로 수출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계약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위탁판매수출로 정의되어 있어, 전시용으로 반출한 물품을 현지 대리인이 판매해 주고 팔린 만큼 대금을 보내오는 구조라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급시기는 수출 유형별로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서 따로 정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환산은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 상태로 받거나 보유하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시상사 회계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개당 원가 1,000,000원인 샘플 10대를 해외 박람회에 반출했다고 가정해요. 현지에서 4대를 개당 US$1,500에 팔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금을 받아 환율 1,400원으로 환가했으며, 나머지 6대는 전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들여왔습니다. 환율과 수량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시점 | 차변 | 대변 |
|---|---|---|
| 반출 시 | 재고자산(해외 전시 반출품) 10,000,000원 | 제품 10,000,000원 |
| 현지 4대 판매, 대금 환가 | 보통예금 8,400,000원(US$6,000 × 1,400원) | 제품매출 8,400,000원 |
| 판매분 원가 대체 | 매출원가 4,000,000원 | 재고자산(해외 전시 반출품) 4,000,000원 |
| 재수입 6대, 관세와 수입 부가세 면제 | 제품 6,000,000원 | 재고자산(해외 전시 반출품) 6,000,000원 |
현지 판매액 8,400,000원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부가세는 0원이고, 재수입 6대에는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스 임차료, 운송비, 현지 체재비는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며,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 범위는 광고선전비 인정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반출부터 신고까지의 일정
| 단계 | 할 일 | 근거 |
|---|---|---|
| 반출 전 | 수출신고, 수출신고필증 보관, 판매 예정 수량과 재수입 예정 수량 정리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48조 제1항 |
| 전시 중 | 현지 판매 내역(수량, 가격, 인도일, 구매자) 기록과 남은 물품 수량 대조 | 시행령 제54조의 사용·소비 권한 이전 구분 |
| 전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 | 남은 물품 재수입 신고, 수출신고필증 제출로 관세 면제 신청 | 관세법 제99조 제1호,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 현지 판매분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세 과세기간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시행령 제101조 |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전시용 샘플이라 판매가 아니니 수출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휴대 반출 |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보관, 휴대품 신고 생략·간소 신고 대상인지는 세관에 먼저 확인 |
| 전시 후 재수입하면 무조건 관세가 면제된다고 생각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이고 관세법 제99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제 |
| 현지에서 판 물품까지 재수입 면세 대상으로 처리 | 사용 권한이 넘어간 물품은 수출 영세율로, 돌아오는 물품만 재수입 면세로 구분 |
| 현지 판매분을 매출로 잡으면서 영세율 증빙을 갖추지 않음 | 수출신고필증과 대금 수령 서류를 갖춰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 |
| 반출한 샘플을 장부에서 그대로 제품으로 두어 재수입 때 수량이 맞지 않음 | 반출 시 해외 전시 반출품으로 구분해 판매분과 재수입분으로 나눠 대체 |
| 외화 대금의 원화 환산 기준을 신고 시점 환율로 처리 | 시행령 제59조의 환가금액 또는 공급시기 기준환율로 환산 |
출품 전 체크리스트
- 반출 수량, 현지 판매 예정 수량, 재수입 예정 수량을 구분해 두었습니까.
- 수출신고를 마치고 수출신고필증을 받았습니까.
- 반출 물품에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환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지 확인했습니까.
- 현지 판매 내역과 대금 수령 증빙을 전시 기간 중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 재수입 신고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 반출 물품을 장부에서 별도 계정으로 구분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