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사업자 연말 결산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방법
요약
- 간편장부 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하 사업자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년도 소득 기준)
- 간편장부 작성 시 표준세액공제 또는 기장세액공제 선택 가능
추천 대상 ·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쓰는 단순화된 장부 형식이에요. 수입·비용을 날짜별로 기록해요.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가 아니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어요.
---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3억 원 미만 |
| 제조업·음식숙박업·건설업·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서비스업·기타 | 7,500만 원 미만 |
기준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요.
---
연말 결산 준비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장부 정리 | 연중 기록한 수입·지출 항목 확인 |
| 2. 누락 비용 보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 조회해 누락 경비 추가 |
| 3. 재고 확인 | 재고자산 있으면 연말 재고 파악 |
| 4. 소득금액 계산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 5. 종합소득 합산 | 근로소득·임대소득 등 합산 여부 확인 |
| 6. 공제 항목 준비 |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수집 |
---
필요경비 항목 예시
| 항목 | 비고 |
|---|---|
| 임차료 | 사업장 임대료 (계약서 보관) |
| 인건비 | 직원 급여·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
| 재료비·상품 구입비 | 사업 관련 물품 |
| 통신비·교통비 | 업무용 용도 입증 |
|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 안분 |
---
세액공제 선택
| 방법 | 조건 | 혜택 |
|---|---|---|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작성 | 산출세액의 20% 공제 (100만 원 한도) |
| 표준세액공제 | 장부 미작성 | 연 7만 원 공제 |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 신고 방법 | 기한 |
|---|---|
| 일반 신고 | 다음 해 5월 1~31일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 환급 신청 |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 (일반 기준) |
---
자주 묻는 질문
Q. 간편장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 가산세(수입금액의 0.07%)가 부과되고,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는 게 유리해요.
Q.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세 과세 사업자라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요. 간편장부는 소득세(5월) 신고를 위한 것이고, 부가세 신고는 별도예요.
Q. 직전 연도에 간편장부 대상이었는데 올해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언제부터 복식부기로 바뀌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요. 당해 연도 매출은 다음 해 의무 판단에 영향을 줘요.
---
→ 관련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 사업소득 필요경비 항목 · 기장 의무 안내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vs 추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