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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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보증금은 수입이 아니지만 간주임대료(이자 상당액) 과세 대상
  2. 3주택 이상 또는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계산
  3. 간주임대료 이율: 연 3.5%(2024년 기준)

추천 대상 · 임대인·임차인·부동산 사업자

임대 보증금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임대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수익(수입금액)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법은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한 것과 같이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이자 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과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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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과세 요건

구분과세 여부
1주택 소유 임대비과세 (원칙)
2주택 소유, 보증금만 받는 경우비과세 (2026년부터 두 채 모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이고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면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 합계 3억 초과과세
상가·오피스텔 임대항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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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 60% × 이율(연 3.5%) × (임대 일수 / 365)

계산 예시

3주택 소유, 보증금 합계 5억 원, 연간 임대:

  • 과세 대상 보증금: 5억 - 3억 = 2억
  • 간주임대료: 2억 × 60% × 3.5% = 4,200,000원

이 4,200,000원이 임대소득에 합산돼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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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무처리

항목처리 방법
보증금 수령부채(예수금)로 처리, 수익 아님
간주임대료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에 합산
월세 수입임대소득(수입금액)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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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을 때

법인은 간주임대료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요.

  • 법인세법상 보증금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보증금 합계 × 정기예금 이율 = 익금(수익)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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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세무처리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은:

  • 선급 임차료가 아닌 보증금(기타 비유동자산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처리
  • 반환받을 때 자산 차감
  • 미반환 시(임대인 폐업·파산): 대손처리 또는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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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1주택 세입자로 전월세를 주면 세금이 있나요? 1주택자이면서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안 받으면 임대소득세는 없어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자는 월세를 받을 때만 과세되고,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아요.

Q.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분을 공제하면 수입인가요?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면 그 금액은 임대수입으로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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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주택임대소득 신고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 주택임대소득 세무: 부가세 면세·소득세 과세, 2천만 원 분리과세 · 간주임대료 계산법 ·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및 신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사이클 120 Part B — 신규 노드 2개 추가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임대 보증금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
  •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계산 예시
  • 임대인의 세무처리
  • 법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을 때
  • 임차인의 세무처리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