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는 특례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요.
- 출국한 해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줄어들어요.
- 1월 1일~5월 31일에 출국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도 출국일 전날까지 해야 해요.
추천 대상 · 해외 이주나 장기 출국을 앞둔 개인사업자와 그 세무를 맡은 회계 담당자
출국 시 확정신고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그런데 해외로 이주하는 거주자는 그 기한을 기다릴 수 없어요.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해요.
여기서 출국은 일반적인 해외여행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출국'이라고 정의해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에요(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해요(시행령 제2조 제1항). 해외 이주로 이 판정이 바뀌는 사람이 이 특례의 대상이에요.
신고 의무가 아예 없는 사람은 특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2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처럼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신고 대상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 제74조 제4항 |
| 신고 기한 | 출국일 전날 | 제74조 제4항 |
| 신고 대상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 제5조 제3항 |
| 1~5월 출국 시 추가 |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도 출국일 전날까지 | 제74조 제5항 |
| 납부 기한 | 위 신고기한과 같음 | 제76조 제1항 |
| 첨부서류·보완 | 제70조 제4항·제5항 준용 | 제74조 제6항 |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보통의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번 소득이 신고 대상이고, 이후 국외에서 생기는 소득은 이 신고에 들어가지 않아요.
1월 1일~5월 31일 출국의 추가 신고
이 기간에 출국하면 아직 5월 신고기한이 오지 않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도 함께 앞당겨져요. 예를 들어 3월에 출국하면 전년도 소득의 확정신고와 올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확정신고를 모두 출국일 전날까지 해야 해요. 출국일이 6월 이후라면 전년도 신고는 5월에 이미 끝났으니 올해 과세기간만 신고해요.
납부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내는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빼고, 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에요(제76조 제1항·제3항).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별도로 확정신고·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서류와 보완 요구
제74조 제6항이 제70조 제4항·제5항을 준용하므로, 일반 확정신고와 같은 서류를 붙여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관할 세무서장은 서류에 빠진 곳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신고 절차와 출국 후 연락 창구
- 출국일을 확정하고, 그 전날을 신고 마감일로 정해요.
-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로 마감해요.
- 1~5월 출국이면 직전 과세기간 신고서도 같은 마감일까지 준비해요.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마감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출국 뒤 세금 업무를 맡길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해요.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길 때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고, 정한 뒤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2026년 3월 20일에 해외로 이주한다고 가정해요. 신고 마감일은 출국일 전날인 2026년 3월 19일이에요.
| 신고 대상 | 과세기간 | 근거 | 마감 |
|---|---|---|---|
| 2025년 귀속 종합소득 | 2025.1.1~2025.12.31 | 제74조 제5항 | 2026.3.19 |
| 2026년 귀속 종합소득 | 2026.1.1~2026.3.20 | 제5조 제3항·제74조 제4항 | 2026.3.19 |
2025년 귀속 과세표준이 65,000,000원이라면 세액은 다음과 같아요(종합소득세율 구간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누진공제 5,760,000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산출세액 | 65,000,000원 × 24% − 5,760,000원 | 9,840,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9,840,000원 × 10% | 984,000원 |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빼고 납부해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에 넣지 못해요(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장부에서는 아래처럼 사업주 인출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인출금 | 10,824,000 | 보통예금 | 10,824,000 |
자주 하는 실수
-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출국하는 해에는 출국일 전날이 기한이에요. 5월 신고기한까지 미루면 이미 출국한 뒤라 기한을 넘겨요.
- 3월 출국인데 올해 소득만 신고해요. 1월 1일~5월 31일에 출국하면 직전 과세기간 소득도 같은 마감일까지 신고해야 해요(제74조 제5항).
- 일시 출국에도 이 특례를 적용해요. 이 특례의 출국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예요(제5조 제3항). 거주자 지위가 유지되는 해외 체류는 판정부터 따로 확인해야 해요(비자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83일 이상 체류·과세 범위).
- 지방소득세를 빠뜨려요.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해요.
- 출국 후 연락 창구를 정하지 않아요. 국세 관련 우편과 보완 요구를 받을 사람이 없어지므로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요.
관련 문서
- 국외전출세 세무: 대주주가 이민할 때 주식 양도 간주 과세: 대주주가 출국할 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과세
- 거주자·비거주자 세무: 과세 범위가 갈리는 기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 차이
- 비자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83일 이상 체류·과세 범위: 183일 기준과 주소 판정
-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 5월 신고 대상·세율·절차 한눈에: 5월 신고 대상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