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체험학습비·취학 전 학원비 — 교육비 공제 세부 항목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등록금 말고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연 30만원), 취학 전 아이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들어가요.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등록금 말고도 공제되는 교육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등록금·수업료만 생각하기 쉽지만 교복·체험학습비·급식비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어요. 교육비 공제 전체 구조는 교육비 세액공제 세무: 본인·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에서 볼 수 있어요.
| 대상 | 공제되는 항목 | 1명당 연 한도 |
|---|---|---|
| 취학 전 아이 | 어린이집·유치원 수업료,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월 단위),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 | 300만원 |
| 초·중·고 학생 | 수업료·입학금,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 | 300만원 |
|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 위 300만원 안에서 50만원까지 | |
| 학교장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 | 위 300만원 안에서 30만원까지 | |
| 대학생 | 등록금 등 | 900만원 |
교육비 세부 항목별 공제 조건
교복·체육복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예요. 초등학생 교복은 대상이 아니에요. 교복 업체가 자료를 내면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만, 안 뜨는 경우가 많아 판매점에서 교복 구입 영수증(학생 이름 기재)을 받아 두는 게 좋아요.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 학생 1명당 연 30만원까지예요. 수학여행·수련활동처럼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것만 해당돼요. 학교에 낸 금액은 대부분 간소화에 떠요. 학부모가 따로 신청한 사설 캠프는 대상이 아니에요.
취학 전 아이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돼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이어야 해요. 태권도·수영·미술 학원도 요건이 맞으면 들어가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내요.
초·중·고 학원비는 안 돼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카드로 냈다면 신용카드 공제에는 들어가요(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무: 쓴 만큼 공제받는 조건).
카드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와 겹쳐 받지 못하지만, 교복 구입비와 취학 전 아이 학원비는 카드로 냈다면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tip 예시 ㈜예시유통(가공) 직원 정부모 씨의 두 자녀가 2026년에 쓴 교육비예요.
| 자녀 | 항목 | 지출액 | 공제 대상 |
|---|---|---|---|
| 중학생 | 교복·체육복 | 70만원 | 50만원 |
| 중학생 | 수련활동비 | 40만원 | 30만원 |
| 중학생 | 영어 학원비 | 360만원 | 0원 |
| 6세 | 태권도 학원(주 3회) | 120만원 | 120만원 |
| 합계 | 590만원 | 20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는 200만원 × 15% = 30만원이에요. 교복과 태권도 학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에도 들어가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만 20세를 넘었는데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돼요.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인데, 이때 나이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만 봐요. 대학생 자녀가 만 20세를 넘어 기본공제는 못 받아도 소득이 없으면 교육비 공제는 받아요(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Q2. 맞벌이인데 교육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받아요. 배우자가 냈어도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쪽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나누기).
Q3. 무상급식이라 급식비를 안 냈어요.
낸 금액이 없으면 공제할 것도 없어요. 우유 급식비처럼 학교에 따로 낸 금액이 있으면 간소화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초등학생 학원비를 교육비로 넣는 실수 — 학원비가 교육비로 인정되는 건 취학 전 아이뿐이에요. 초·중·고 학원비를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어요.
교복비를 한도 없이 넣는 실수 — 교복은 1명당 연 50만원, 체험학습비는 30만원까지만 돼요. 형제가 있으면 각자 따로 한도가 적용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간소화에 안 뜨면)
- 학교 수련활동·수학여행 비용이 간소화에 떴는지 보기
- 취학 전 아이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받기
- 초·중·고 학원비는 교육비가 아니라 카드 공제로만 넣기
- 자녀 교육비를 기본공제받는 배우자 쪽으로 넣었는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