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요약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요.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추가공제가 더 있어요.
- 부양가족은 소득(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나이 요건을 갖춰야 하고, 중복공제는 안 돼요.
추천 대상 ·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자·근로자, 부양가족 공제를 챙기는 담당자, 인적공제 요건이 처음인 분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세·연말정산에서 본인과 부양가족 수만큼 소득을 빼 주는 게 인적공제예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낮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 구분 | 공제액(개략) | 대상 |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 원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경로우대 | 100만 원 |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 원 | 장애인 |
| 부녀자 | 50만 원 | 요건 충족 여성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
부양가족 요건: 소득·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춰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노드와 함께 확인해요.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등(장애인은 나이 무관)
-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주거 형편상 별거도 일정 요건 인정)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지만 소득 요건은 있어요.
중복공제는 안 돼요
같은 부양가족을 둘 이상이 동시에 공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형제가 각각 공제하면 안 돼요. 가족 간에 누가 공제할지 정해 한 명만 받아요. 중복공제가 적발되면 추징·가산세가 붙고, 연말정산 공제항목 재검토가 필요해요.
사장님 가정 인적공제 계산 예시
행복상사 사장님 가정을 보면:
- 본인 + 배우자(소득 없음) + 자녀 2명(20세 이하) → 기본공제 4명 × 150만 = 600만 원
- 70세 부모님을 모시고 소득 요건 충족 → 부모 기본공제 + 경로우대 추가공제
- 단, 그 부모님을 형제가 이미 공제 중이면 → 중복 불가(한 명만)
부양가족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중복을 피하면, 인적공제로 세금을 줄여요.
자주 하는 실수
- 소득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부모님을 형제와 중복공제해요. 한 부양가족은 한 명만 공제해요.
- 추가공제(경로·장애인 등)를 놓쳐요.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공제도 챙겨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가족 1명당 얼마를 빼주나요?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이에요. 경로우대·장애인 등은 추가공제가 더 있어요. (금액은 연도별 확인)
Q2. 소득이 있는 가족도 공제되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3. 부모님을 형제와 같이 공제해도 되나요?
안 돼요. 같은 부양가족은 한 명만 공제해요. 중복공제는 추징·가산세 대상이에요.
함께 보기
- 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와 부양가족 요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를 반영할 때 확인해요.
-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기준: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함께 점검할 때 봐요.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와 활용: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와 산출세액을 줄이는 공제를 구분할 때 연결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인적공제 반영 후 신고 흐름을 이어갈 때 확인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적용하기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챙기기
- 부양가족 소득(100만 원)·나이 요건 확인하기
- 같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피하기(가족 간 조율)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인적공제 반영하기
- 공제 금액·요건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