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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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요.
  2.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추가공제가 더 있어요.
  3. 부양가족은 소득(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나이 요건을 갖춰야 하고, 중복공제는 안 돼요.

추천 대상 ·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자·근로자, 부양가족 공제를 챙기는 담당자, 인적공제 요건이 처음인 분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세·연말정산에서 본인과 부양가족 수만큼 소득을 빼 주는 게 인적공제예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낮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구분공제액(개략)대상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본인·배우자·부양가족
경로우대100만 원70세 이상
장애인200만 원장애인
부녀자50만 원요건 충족 여성
한부모100만 원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부양가족 요건: 소득·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춰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노드와 함께 확인해요.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등(장애인은 나이 무관)
  •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주거 형편상 별거도 일정 요건 인정)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지만 소득 요건은 있어요.

중복공제는 안 돼요

같은 부양가족을 둘 이상이 동시에 공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형제가 각각 공제하면 안 돼요. 가족 간에 누가 공제할지 정해 한 명만 받아요. 중복공제가 적발되면 추징·가산세가 붙고, 연말정산 공제항목 재검토가 필요해요.

사장님 가정 인적공제 계산 예시

행복상사 사장님 가정을 보면:

  • 본인 + 배우자(소득 없음) + 자녀 2명(20세 이하) → 기본공제 4명 × 150만 = 600만 원
  • 70세 부모님을 모시고 소득 요건 충족 → 부모 기본공제 + 경로우대 추가공제
  • 단, 그 부모님을 형제가 이미 공제 중이면 → 중복 불가(한 명만)

부양가족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중복을 피하면, 인적공제로 세금을 줄여요.

자주 하는 실수

  • 소득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부모님을 형제와 중복공제해요. 한 부양가족은 한 명만 공제해요.
  • 추가공제(경로·장애인 등)를 놓쳐요.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공제도 챙겨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가족 1명당 얼마를 빼주나요?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이에요. 경로우대·장애인 등은 추가공제가 더 있어요. (금액은 연도별 확인)

Q2. 소득이 있는 가족도 공제되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3. 부모님을 형제와 같이 공제해도 되나요?

안 돼요. 같은 부양가족은 한 명만 공제해요. 중복공제는 추징·가산세 대상이에요.

함께 보기

실무 체크리스트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적용하기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챙기기
  • 부양가족 소득(100만 원)·나이 요건 확인하기
  • 같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피하기(가족 간 조율)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인적공제 반영하기
  • 공제 금액·요건을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사업용-부동산-취득세-재산세-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인적공제란?
  • 부양가족 요건: 소득·나이
  • 중복공제는 안 돼요
  • 사장님 가정 인적공제 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양가족 1명당 얼마를 빼주나요?
  • Q2. 소득이 있는 가족도 공제되나요?
  • Q3. 부모님을 형제와 같이 공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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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