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합산액을 계산해요.

기본공제 + 추가공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공통 적용)

기본공제 (1인 × 150만원)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1명
추가공제
경로우대 (70세 이상, 1인 × 100만원)
0명
장애인 (1인 × 200만원)
0명
부녀자공제 / 한부모공제 (중복 불가)
본인 기본공제1,500,000원
부양가족 기본공제 (1명)1,500,000원
인적공제 합계3,000,000원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적용 가능.

근거소득세법 §50·§5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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