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신고·휴업 중 세무: 휴업신고, 무실적 신고, 재개업
요약
- 잠시 쉴 거면 폐업이 아니라 휴업신고를 해요(사업자등록 유지).
- 휴업 중에도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요.
- 다시 시작할 때는 재개업 신고를 해요.
추천 대상 · 사업을 일시 중단하려는 사업자, 휴업 처리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휴업·폐업 구분이 처음인 담당자
잠시 쉴 때는 휴업, 접을 때는 폐업
사업을 잠시 중단할 거면 폐업이 아니라 휴업신고를 해요. 휴업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일시 중단하는 것이고,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접고 등록을 말소하는 거예요.
| 구분 | 사업자등록 | 재개 |
|---|---|---|
| 휴업 | 유지 | 재개업 신고로 재개 |
| 폐업 | 말소 | 재창업 시 새로 등록 |
휴업신고 방법
홈택스(또는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를 해요. 휴업 기간·사유를 적어 신고하고, 휴업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인허가 업종은 관련 기관에도 휴업을 알려야 할 수 있어요.
휴업 중에도 신고 의무는 남아요
휴업 중이라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고(매출·매입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 해당 연도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 되니,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챙겨요.
-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없으면 무실적(0) 신고
- 종합소득세: 휴업 전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
- 휴업 중 고정비(임차료 등)의 경비 인정은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재개업
다시 시작할 때는 재개업 신고를 하면 같은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을 이어가요. 새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폐업과 다른 점).
6개월 휴업 신고 예시
행복상사가 6개월간 사업을 쉰다고 할게요.
- 휴업신고(휴업 기간·사유) → 사업자등록 유지
- 휴업 중 매출 없음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 휴업 전 소득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6개월 후 재개업 신고로 영업 재개
잠시 쉬는 거면 폐업하지 말고 휴업신고로 등록을 유지하면, 재개업 신고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잠시 쉬는데 폐업해버려요. 다시 시작할 거면 휴업신고로 등록을 유지하는 게 편해요.
- 휴업 중이라 신고를 안 해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는 챙겨요.
- 재개업 신고를 빠뜨려요. 다시 시작할 때 재개업 신고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휴업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 돼요.
Q2. 휴업과 폐업은 뭐가 다른가요?
휴업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잠시 쉬는 것이고, 폐업은 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을 접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거면 휴업이 편해요.
Q3. 휴업 중 임차료도 비용으로 빼나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간의 고정비는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잠시 쉴 거면 폐업 대신 휴업신고로 사업자등록 유지하기
- 홈택스·세무서에 휴업 기간·사유로 휴업신고하기
- 인허가 업종은 관련 기관에도 휴업 알리기
- 휴업 중에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다시 시작할 때 재개업 신고하기
- 휴업 중 고정비 경비 인정 범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