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세무: 계약서·증서에 붙는 세금과 전자수입인지
요약
- 인지세는 일정한 계약서·증서를 작성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은 기재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져요.
-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안 붙이면 최대 세 배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사람, 금전 대차·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 인지세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
인지세는 문서에 붙는 세금이에요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적은 일정한 계약서·증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부동산 거래나 큰 금액의 계약을 할 때 자주 만나요.
과세 대상 문서(예시)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계약서(매매계약서)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돈을 빌려주는 계약)
- 도급·위임 계약서 중 일정 문서
- 통장·어음·증권 등 일부 증서
금액별 인지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은 기재 금액(거래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정해져요. 1,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2만 원, 3,000만~5,000만 원 4만 원, 5,000만 원~1억 원 7만 원, 1억~10억 원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하 계약서와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서는 비과세예요.
> 문서별 정확한 세액·면제 기준은 인지세법으로 확인해요.
납부: 전자수입인지
- 과거에는 종이 수입인지를 붙였지만, 지금은 전자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사이트·은행)로 납부해요.
-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납부 의무를 져요(보통 한쪽이 납부).
미납 가산세
- 인지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3배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문서를 작성한 때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 계약 시점에 챙기는 게 좋아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 예시
부동산을 매매하는 김씨를 보면:
- 매매계약서 작성 → 거래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인지세 확인
- 전자수입인지로 납부(당사자 공동 의무)
- 인지세를 빠뜨리면 최대 3배 가산세
- 계약 체결 시점에 인지세를 함께 처리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에 인지세를 안 붙여요. 미납 시 최대 3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종이 수입인지를 찾아요. 지금은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해요.
- 거래금액 구간을 잘못 봐요. 기재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 구간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지세는 어떤 문서에 붙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일부 도급·위임 계약서, 통장·어음 등 인지세법이 정한 과세문서에 붙어요.
Q2. 얼마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은 기재 금액(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요. 금액이 클수록 인지세도 커지고, 일정 금액 이하는 면제될 수 있어요.
Q3. 어떻게 납부하나요?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해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납부 의무를 지며, 안 내면 최대 3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작성 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 기재 금액(거래금액) 구간별 세액 확인하기
-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기
- 계약 체결 시점에 인지세 처리하기
- 면제·비과세 대상 여부 확인하기
- 미납 시 최대 3배 가산세 위험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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