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류 총정리 — 국세·지방세·목적세 한눈에 보기
- 국세(14종):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
- 지방세(11종):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 목적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추천 대상 · 회계 신입, 사업자, 일반인
세금 종류 총정리란?
세금 종류 총정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처럼 사업자와 개인이 자주 만나는 국세·지방세의 큰 분류를 한눈에 정리하는 세금 체계 허브입니다.
대한민국 세금 체계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요. 국세는 국가가, 지방세는 시·도·시·군·구가 부과·징수해요.
조세
├── 국세 (국가)
│ ├── 내국세
│ │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 └──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시·군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법인이 가장 많이 만나는 세금
1. 법인세 (국세)
- 납세 의무자: 영리법인
- 과세 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
- 세율: 9%~24%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 (12월 결산: 3월 31일)
- 법인세 기본 참고
2. 부가가치세 (국세)
- 납세 의무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함)
- 세율: 10% (영세율 0%)
- 신고: 연 4회 (1·4·7·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참고
3. 원천세 (소득세·법인세의 일부)
- 납세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회사)
- 대상: 급여·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 시
- 신고: 매월 10일
- 원천징수 참고
4. 지방소득세 (지방세)
- 법인세의 10%: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
- 소득세의 10%: 원천세 신고 시 함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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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핵심 세금
| 세금 | 신고 시기 | 세율 |
|---|---|---|
| 소득세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 6~45% 누진 |
| 부가가치세 | 연 2회 확정 (+ 예정고지) | 10% |
| 원천세 | 직원 있으면 매월 10일 | 간이세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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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 주요 세금
| 세금 | 설명 |
|---|---|
| 소득세 |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종합과세 |
| 양도소득세 | 부동산·주식 양도 시 발생 양도소득세 |
| 상속세 | 재산 상속 시 상속인이 납부 |
| 증여세 | 무상 이전 시 수증자가 납부 |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합산 초과 시 (주택 9억, 토지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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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재산 취득 시)
| 세금 | 발생 시점 | 세율 |
|---|---|---|
| 취득세 | 부동산·차량 취득 시 | 1~12% |
| 등록면허세 | 법인 설립·증자·변경 등기 시 | 0.2~0.4% |
| 인지세 | 계약서·어음 등 과세문서 작성 시 | 50원~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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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vs 부과
| 구분 | 방식 | 예시 |
|---|---|---|
| 신고납세 |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신고·납부 | 소득세·법인세·부가세 |
| 부과과세 | 과세관청이 결정·고지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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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구조 요약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산세
| 종류 | 가산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10% |
| 납부 지연 가산세 | 1일당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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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과세 주체(누가 걷느냐) 입니다. 국세는 국가(기획재정부·국세청)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시·도 또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 등이 해당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국세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10%로 산출되지만 납부처는 지방자치단체(위택스)입니다.
Q.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합소득세(소득세): 매년 5월,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합니다(세율 6~45% 누진). ②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연 4회(예정 2회·확정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③ 원천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하면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④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원천세 신고 시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⑤ 4대보험: 직원이 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도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