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5% 누진세율이 적용돼요(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추가로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실질 부담은 11%~27.5%예요.
법인세율·지방소득세·과세표준이란?
법인세율·지방소득세·과세표준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적용해 최종 부담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인세는 누진세
법인세는 회사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4단계 누진세예요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 적용. 추가로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져 실질 부담이 결정돼요.
| 과세표준 구간 | 법인세율 | + 지방소득세 (10%) | 실질 합계 |
|---|---|---|---|
| 2억원 이하 | 10% | 1% | 11%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 | 22%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2.2% | 24.2% |
| 3,000억원 초과 | 25% | 2.5% | 27.5% |
위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2023~2025 사업연도는 9%·19%·21%·24%(지방소득세 포함 9.9%·20.9%·23.1%·26.4%)예요.
중소·중견 회사 대부분은 1·2구간(10%·20%)에 속하고, 대기업이 3·4구간.
누진공제를 이용한 법인세 계산
누진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지만, 매번 구간별 계산은 번거로워요. 누진공제를 사용하면 한 줄 공식으로 계산 가능.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이하 | 10% | 0원 |
| 2억 초과 ~ 200억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 3,000억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공식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시 1 — 과세표준 5억원 (2구간).
- 5억 × 20% - 2,000만원 = 8,000만원 법인세
- 지방소득세: 8,000만원 × 10% = 800만원
- 합계: 8,800만원
예시 2 — 과세표준 1억원 (1구간).
- 1억 × 10% - 0원 = 1,000만원 법인세
- 지방소득세: 100만원
- 합계: 1,100만원
예시 3 — 과세표준 500억원 (3구간).
- 500억 × 22% - 4억 2,000만원 = 105억 8,000만원 법인세
- 지방소득세: 10억 5,800만원
- 합계: 116억 3,800만원
과세표준 산출 흐름
법인세 과세표준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
당기순이익 (회계)
+ 익금산입 (회계 미인식·세법 인식)
- 손금산입 (회계 미인식·세법 인식)
+ 손금불산입 (회계 인식·세법 미인식)
- 익금불산입 (회계 인식·세법 미인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15년 이내)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에서 처분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이 과세표준을 올리는 주요 요인.
법인세율 적용에서 헷갈리는 점
| # | 항목 | 잘못된 통념 | 실제 적용 |
|---|---|---|---|
| 1 | 누진세 적용 방식 | 2억 초과하면 전체 20%로 점프 | 2억까지 10%, 초과분만 20%. 누진공제 2,000만원으로 일괄 계산 (예: 2.1억 × 20% − 2,000만 = 2,200만원) |
| 2 | 지방소득세 산정 | 과세표준 × 10% | 법인세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법인세에 곱하지 과세표준 아님 |
| 3 | 결손금 처리 | 결손이면 그해만 세금 0원 | 0원 + 결손금은 15년 이내 후속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법인세법 제13조) |
| 4 | 중소기업 특례 | 일반 세율 그대로 적용 |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감면 다양 |
| 5 | 영업이익 vs 과세표준 | 영업이익에 바로 세율 적용 |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 기준. 손금불산입(가산세·업무추진비 초과 등)으로 과세표준 > 영업이익 흔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세 세율 구간이 자주 바뀌나요?
2018년 25% → 2023년 24%로 인하됐다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올라 10%~25%가 됐어요. 매년 1월 신고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세금 신고·납부·증명 업무의 기본 창구에서 최신 세율 확인.
Q2. 외국법인도 같은 세율인가요?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동일 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 세율 별도 (소득 종류별 10~22%).
Q3.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세율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세표준을 12개월 환산 후 세율 적용 → 다시 비례 배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단서). 신설법인·사업연도 변경 시 적용.
Q4.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면 실효세율이 얼마나 낮아지나요?
R&D 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적용 시 실효세율 5~15% 수준까지 가능. 대기업도 R&D·고용 관련 공제 활용.
Q5.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내나요?
수익사업 소득에 한해 과세. 비영리 본업(기부·공익) 소득은 비과세. 비영리법인 결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는 결산 체크 별도 참조.
자주 하는 실수
- 계단식 세율 적용으로 계산 — 누진세는 전체 구간 점프 아님. 누진공제 공식 사용.
- 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 기준으로 계산 — 법인세의 10%가 정답. 과세표준 × 10%는 잘못.
- 이월결손금 차감 누락 — 15년 이내 결손금 자동 이월. 신고 시 별지 작성 필수.
-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 vs 회계 영업이익 혼동 — 세금은 과세표준 기준.
시작 전 체크리스트
- 회계 당기순이익 확정 (감사받은 재무제표)
- 세무조정 —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소득처분 별지 작성
- 과세표준 산출 — 결손금·비과세·공제 차감
-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 법인세 × 10%
- 세액공제·감면 적용 점검 (R&D·고용·중소기업)
- 분납 가능 여부 점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