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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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정기부금은 소득의 50%,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 처리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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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산입이란?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면 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손금)으로 인정해요.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그 해 손금이 안 되고, 이후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어요(법인세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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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분류와 손금 한도

분류대상 예시손금 한도
법정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사립학교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의료법인, 공익재단소득금액의 10% (일부 20%)
비지정기부금동창회·향우회·동호회, 정치자금전액 손금불산입

> 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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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20% 특례

다음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20%까지 손금산입 가능해요.

  • 공익법인 중 전문 모금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문화예술법인 중 국가가 지정한 단체

일반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는 10% 적용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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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계산 예시

법인 당기 소득금액: 1억 원
지정기부금 지출: 1,500만 원

손금산입 한도 = 1억 원 × 10% = 1,000만 원
한도 초과액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당기 손금 인정: 1,000만 원
→ 이월공제 (10년):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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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시 이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해요.

  • 이월 순서: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공제(선입선출)
  • 10년 경과 후 미공제분은 소멸
  • 이월공제 관리대장을 별도 관리해 결산 시 누락 없이 공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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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 세무조정

기부금 지급 분개:
(차) 기부금   1,500만원  /  (대) 보통예금  1,500만원

세무조정 (한도 초과 500만 원):
손금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500만 원 → 기타사외유출 처분

이월공제 시 (다음 해):
손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 500만 원 →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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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수취 필수

손금산입을 인정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해요.

  1. 홈택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처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사전 확인
  2. 영수증에 기부자·기부처·금액·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3. 기부금 영수증을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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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표이사 개인이 기부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 명의로 기부한 금액은 개인 기부금이에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법인 명의 계좌에서 법인 명의로 기부해야 해요. 대표이사가 개인 돈으로 기부하고 법인이 지출 처리하면 가지급금·대표이사 상여 처분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해요.

Q2. 종교단체 기부금은 몇 %까지 손금산입되나요?

등록된 종교단체(사찰·교회·성당 등)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10% 한도 적용이에요. 단, 종교단체가 국세청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미등록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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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이월공제 관리대장을 안 만들어요. 이월 공제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연도별 한도 초과액과 공제 현황을 별도 대장에 관리해야 결산 시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해도 비용 처리가 되는 줄 알아요. 동창회·향우회·임의단체에 낸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이에요. 지출 전에 홈택스에서 지정기부금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관련 항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1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기부금 손금산입이란?
  • 기부금 분류와 손금 한도
  • 지정기부금 20% 특례
  • 한도 계산 예시
  • 한도 초과 시 이월 공제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기부금 영수증 수취 필수
  • Q1. 대표이사 개인이 기부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Q2. 종교단체 기부금은 몇 %까지 손금산입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