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세무: 정액법·정률법 변경 사유·기한
- 감가상각방법을 바꾸려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신청은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고, 세무서가 종료일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봐요.
- 승인 없이 임의로 바꾸면 세무조정에서 종전 방법 기준으로 재계산되어 상각부인액이 생길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고정자산 상각방법을 바꾸려는 회계 담당자, 합병·사업인수로 자산을 승계한 법인 실무자,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절차가 궁금한 사람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이란?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은 이미 신고한 정액법·정률법 등 상각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려는 법인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는 절차예요. 사유 없이 회계 처리만 바꾸면 세무조정에서 종전 방법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요.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유
누구나 아무 때나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방법론에서 신고한 방법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고,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승인 신청 대상이에요.
| 사유 | 내용 | 비고 |
|---|---|---|
| 합병·분할 |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분할로 자산을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 등의 방법을 그대로 이어받으려는 경우 | 합병법인이 신청 |
| 사업 인수·승계 | 상각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승계해 그 자산에 종전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 인수한 자산에 한정 |
| 외국인투자 20% 이상 |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 등을 신규로 20% 이상 인수·보유하게 된 경우 | 지분 요건 확인 필요 |
| 국제회계기준(K-IFRS) 최초 적용 | K-IFRS를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그 전 사업연도와 다른 방법을 쓰려는 경우 | K-IFRS 도입 법인 대상 |
신청 기한과 승인 절차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각방법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며,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
| 결산월 | 사업연도 종료일 | 신청 기한(3개월 전) |
|---|---|---|
| 12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9월 30일 |
| 3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전년 12월 31일 |
| 6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3월 31일 |
| 9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6월 30일 |
- 위 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요.
- 상각방법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 세무서장의 승인 여부 통지를 기다려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봐요.
- 승인받은 방법을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새 방법을 적용해요.
승인 없이 바꾸면 생기는 일
사유가 없거나 기한을 넘겨 임의로 방법을 바꾸면, 세무조정 시 종전 신고 방법(또는 무신고 시 법정상각방법)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해요. 새 방법으로 계상해 늘어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되고, 이렇게 부인된 금액을 상각부인액이라고 해요. 방법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상각방법은 건축물·구축물이 정액법, 그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무형자산은 정액법이에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자동차부품 제조업, 12월 결산법인)는 2026년 4월 상각방법이 다른 A사(피합병법인, 정액법 적용)를 흡수합병했어요. 합병으로 넘겨받은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3,000만 원, 잔존내용연수는 4년이었어요. ㈜예시상사는 원래 정률법을 신고해 두었지만, 합병으로 승계한 이 자산만큼은 A사가 쓰던 정액법을 그대로 이어받고 싶었어요.
이는 시행령이 정한 변경 사유(상각방법이 다른 법인 간 합병)에 해당해서, 담당자는 2026년 9월 30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각방법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세무서는 12월 31일(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경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봐서 ㈜예시상사는 승계한 기계장치에 정액법(연 750만 원 = 3,000만 원 ÷ 4년)을 그대로 적용해 2026년 결산에 반영했어요. 다만 합병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기계장치는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정률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Q1. 세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바꾸고 싶은데 승인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단순히 "이번 해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사유만으로는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사유(합병·분할로 인한 승계, 사업 인수·승계, 외국인투자자의 신규 지분 20% 이상 인수, K-IFRS 최초 적용)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없으면 처음 신고한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해요.
Q2. 신청 기한(종료일 이전 3개월)을 넘기면 그 사업연도는 아예 변경을 못 받나요?
네. 기한을 넘기면 그 사업연도에는 종전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해요. 다음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새로 신청해야 해요.
Q3. 세무서에서 승인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승인된 건가요?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봐요. 다만 실무에서는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담당 세무서에 처리 현황을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Q4. 개인사업자도 이 절차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유사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규정이 있어요. 다만 세부 사유·기한 문구는 조문별로 다를 수 있으니, 법인과 같은 규정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시점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유 없이 세 부담 조절 목적으로 임의 변경해요. 정률법으로 초기 상각비를 늘리려다가, 이듬해 세 부담이 커지자 사유 없이 정액법으로 되돌려 신고했다가 세무조정에서 부인당해요.
- 신청 기한(종료일 이전 3개월)을 놓쳐요. 결산이 임박해서야 변경을 검토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미 기한이 지나 그 사업연도엔 반영할 수 없어요.
- 회계상 처리만 바꾸고 세무서 신청을 빠뜨려요. 재무제표에는 새 방법을 반영했지만 세무서 승인을 안 받아서, 세무조정에서 종전 방법 기준으로 재계산되며 상각부인액이 생겨요.
- 승인 범위를 넘어 다른 자산까지 새 방법을 적용해요.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등 승인받은 범위는 한정적인데, 회사가 원래 보유하던 자산까지 함께 새 방법으로 바꿔 신고하는 오류가 흔해요.
체크리스트
- 변경하려는 이유가 시행령이 정한 사유(합병·분할, 사업 인수·승계, 외국인투자 20% 이상, K-IFRS 최초 적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어요.
-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어요.
- 상각방법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어요.
- 신청 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세무서의 통지 여부를 확인했어요.
- 승인 대상 자산 범위(승계 자산인지 회사 전체 자산인지)를 정확히 구분했어요.
- 승인받은 새 방법을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했어요.
- 회계상 방법 변경과 세무상 승인 여부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