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세무처리
- 임원 퇴직금 한도: 최종 급여 × 1/10 × 근속연수 (또는 정관 한도)
- 한도 초과분은 법인세 손금 불산입 + 임원 근로소득 합산 과세
- 퇴직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추천 대상 · 법인 대표이사·임원, 법인 경리 담당자
임원 퇴직금과 일반 직원 퇴직금의 차이
일반 직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근퇴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액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요. 반면 법인 임원(이사·감사·대표이사) 의 퇴직금은 세법에서 별도로 손금 인정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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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손금 인정 한도
| 기준 | 계산 방법 |
|---|---|
| 정관 규정이 없을 때 (법정 한도) |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 정관 또는 주총 결의 기준 | 정관에 규정된 지급 배율 내 금액 |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없으면 법정 한도까지 손금으로 인정돼요. 2012년·2020년은 손금 한도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배수(3배→2배)가 바뀐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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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시 처리
임원에게 한도를 초과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 법인 측: 초과분을 손금 불산입 → 법인세 과세 대상 증가
- 임원 측: 초과분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 (세율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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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 대표이사 최종 월급: 500만 원 (연간 6,0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 세법 기준 퇴직금 한도: 6,000만 원 × 1/10 × 10 = 6,000만 원
- 실제 지급액이 8,000만 원이라면: 초과분 2,000만 원 → 손금 불산입 + 근로소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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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절차
- 정관 확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확인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
- 계산: 세법 한도 내에서 지급액 결정
-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계산 후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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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DB·DC형)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시 연금 적립금에 대한 손금 처리가 가능해요. 단, 퇴직금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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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대표이사가 퇴직 후 재취임했어요. 퇴직금을 중간에 줘도 되나요? 실질적인 퇴직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인 퇴직 사실이 있어야 해요.
Q.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높게 설정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나요? 정관에 정한 금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돼요. 다만 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에는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가 있어,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그래서 정관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Q. 임원이 사망하면 퇴직금을 유족에게 줘야 하나요? 정관·내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지급 시 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 측 손금 처리도 정관 기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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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재직일수·30일분 공식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법인 대표이사 급여 — 책정 방법과 세무처리 · 법인세 한도·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