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무단결근 직원 퇴사 처리 — 퇴사일 정하기·마지막 급여·4대보험 상실·원천징수영수증
-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끊긴 직원은 회사가 퇴사 버튼만 눌러서는 정리되지 않고, 사직 의사 확인이나 서면 해고로 퇴사일을 확정해야 해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의 14일 지급기한, 4대보험 상실신고,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일정이 정해져요.
직원이 어느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없고,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며칠이면 퇴사라는 문구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인사 시스템에서 퇴사 버튼을 누르면 끝날 것 같지만, 근로관계는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아야 끝나요. 그래서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 날짜 하나에 마지막 급여 계산, 퇴직금 지급기한, 4대보험 상실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이 모두 매달려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하는 두 가지 방법,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통지하는 순서, ㈜예시상사 사례의 금액 계산, 4대보험과 원천징수 일정, 실수하기 쉬운 지점을 차례로 다뤄요.
퇴사일을 정하는 두 가지 방법
연락이 끊긴 직원의 퇴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퇴사일이 정해지는 기준 | 회사가 갖춰야 할 자료 |
|---|---|---|
| 직원의 사직 의사 확인 | 사직 의사를 밝힌 날짜, 또는 직원이 적은 퇴사 희망일 | 문자·메신저·이메일 원본, 통화 기록 |
| 회사의 해고 | 해고통지서에 적은 해고시기 (통지가 직원에게 도달한 뒤)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 발송·도달 증빙 |
무단결근만으로 근로관계가 저절로 끝난다고 처리하는 것은 위험해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일정 일수 이상이면 당연퇴직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을 적용한 퇴사 처리가 해고로 다뤄져 정당성과 서면 통지를 따지게 될 수 있으므로 서면 통지를 함께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해요.
직원이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진 경우에는 그 문자가 사직 의사 확인 자료가 돼요. 이때는 문자에 적힌 날짜 또는 직원이 밝힌 퇴사 희망일을 퇴사일로 삼고, 회사는 수락 의사를 같은 수단으로 회신해 두면 퇴사일 다툼이 줄어듭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의 통지와 도달 증거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작성만 해서는 부족하고, 직원에게 도달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회사가 쓸 수 있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 요청: 무단결근 첫날부터 전화·문자·메신저로 출근을 요청하고, 시각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요.
- 서면 출근 요청: 근로계약서와 인사기록에 적힌 주소지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 기한과 불이행 시 인사 조치 예고를 적습니다.
- 비상연락처 확인: 인사기록에 적힌 가족·비상연락처로 연락하되, 직원의 사생활 정보를 알려 주지 않고 출근 요청 사실만 전해요.
- 해고통지서 발송: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통지서를 주소지로 내용증명·등기로 보내고, 문자·이메일로도 사본을 보내요.
- 반송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어 반송되면 민법 제113조가 정하는 공시송달 방법(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을 검토합니다. 법원 절차가 얽히므로 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는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같은 조 단서의 예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가 가리키는 별표 1의 사유와 하나씩 대조해야 하므로, 결근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예외가 된다고 보지 않고 예고수당 지급을 기본값으로 두는 쪽이 안전해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했다면 제27조 제3항에 따라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봐요.
마지막 급여·해고예고수당·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상사의 사례입니다. 월급 2,200,000원, 3년 근속 직원 A가 9월 14일까지 출근하고 9월 15일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는 9월 18일 해고통지서를 보냈고 9월 25일을 해고시기로 정했으며, 예고기간을 두지 않는 대신 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마지막 급여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9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월급을 달력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회사라면 9월분은 2,200,000원 × 14일 ÷ 30일 = 1,026,667원(원 미만 반올림)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준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 여부도 함께 점검해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제4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제20조). 직원이 끼친 손해가 있더라도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시간급은 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원 미만 절사)이고, 1일 통상임금은 10,526원 × 8시간 = 84,208원입니다. 30일분은 84,208원 × 30일 = 2,526,240원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9월 25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일 전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는 92일입니다.
| 기간 | 산정 내용 | 금액 |
|---|---|---|
| 6월 25일~30일 | 2,200,000원 × 6일 ÷ 30일 | 440,000원 |
| 7월분 | 월급 전액 | 2,200,000원 |
| 8월분 | 월급 전액 | 2,200,000원 |
| 9월 1일~14일 | 2,200,000원 × 14일 ÷ 30일 | 1,026,667원 |
| 합계 | 9월 15일~24일 결근기간은 무급 | 5,866,667원 |
5,866,667원 ÷ 92일 = 약 63,768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수습,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의무 이행, 승인받은 업무 외 휴업 등)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급 결근기간이 평균임금을 낮춰요. 이 사례는 평균임금 63,768원이 통상임금 84,208원보다 낮으므로 84,208원을 기준으로 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84,208원 × 30일 × 3년 = 7,578,720원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지급기한과 지급이 막힐 때의 대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요. 사례에서는 9월 25일 퇴직이므로 10월 9일까지입니다. 연락이 끊긴 직원과는 기일 연장 합의를 할 수 없으니 합의 없이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제36조에 따른 금품과 퇴직급여(일시금)를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해요. 제36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되므로, 기한 안에 지급이 어렵다면 지급 의사와 시도를 기록으로 남기고 노무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 상황 | 처리 방법 |
|---|---|
| 급여 이체 계좌 확인 가능 | 직원이 지정해 둔 급여계좌로 마지막 급여 이체, 이체 내역 보관 |
| 퇴직금 수령 계정 미지정 | 퇴직금은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제3항) |
|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의 변제공탁 검토 (민법 제487조)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이연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공탁 가능 여부와 절차는 지급 사유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이나 노무사와 확인해요.
4대보험 상실신고 일정과 이직 사유 기재
4대보험은 퇴사일이 확정된 뒤 보험별로 상실일이 정해져요. 사례에서 퇴직일은 9월 25일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상실일은 모두 다음 날인 9월 26일입니다.
| 보험 | 상실일 근거 | 신고기한 근거 |
|---|---|---|
| 국민연금 | 사용관계가 끝난 때의 다음 날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례는 10월 15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건강보험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 변동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2호), 사례는 10월 9일 이전으로 관리 |
| 고용보험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사례는 10월 15일 |
| 산재보험 | 고용관계 종료일을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 |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 |
가장 짧은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네 가지를 한 번에 신고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는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다목)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회사가 이직 사유를 임의로 자진퇴사로 적어 주거나 반대로 징계해고로 적으면,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이후 분쟁의 근거가 돼요. 실제 퇴사 경위에 맞게 쓰고 근거 서류를 보관해요.
원천징수영수증과 중도퇴사 연말정산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제137조 제1항).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하는데(제140조 제1항), 연락이 끊겨 신고서를 받지 못하면 제137조 제3항에 따라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해요. 공제가 적게 반영된 채 정산이 끝나므로, 직원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영수증과 함께 안내해 두면 돼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중도 퇴직자에게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제143조 제1항 단서). 사례는 퇴직일이 9월이고 9월분 급여 지급일이 10월 10일이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10월의 다음 달 말일인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발급 의무는 있으므로 홈택스 출력본을 보관하고,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 기록을 남겨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고(제146조 제3항), IRP로 이전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무단결근 마지막 날을 곧바로 퇴사일로 입력 | 사직 의사 확인일 또는 서면 해고시기를 퇴사일로 확정 |
| 해고통지서를 작성만 하고 발송 증빙 없음 | 내용증명·등기 접수증과 문자·이메일 사본 보관 |
| 결근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공제 | 임금·퇴직금 전액 지급, 손해는 별도 절차로 다툼 |
| 연락이 안 된다며 퇴직금 지급 보류 | 기한 안에 IRP 이전 또는 변제공탁 검토 |
| 이직 사유를 직원에게 유리하게 임의 기재 | 실제 경위대로 기재하고 근거 서류 보관 |
|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 요청이 있을 때까지 미발급 | 법정 기한까지 발급하고 우편 발송 기록 보관 |
처리 체크리스트
- 무단결근 첫날부터 전화·문자·메신저 출근 요청 기록 저장
- 등기·내용증명으로 서면 출근 요청 발송
- 사직 의사 확인 여부와 해고 여부 결정, 퇴사일 확정
- 해고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통지서 발송과 도달 증빙 확보
-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여부 판단
-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계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 건강보험 14일,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다음 달 15일 기한 확인 후 상실신고
- 이직 사유를 실제 경위대로 기재
-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발송 기록 보관
- 근로자 명부·근로계약 서류 3년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