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
요약
- 법인세 분납 요건(1,000만 원 초과), 분납 기한(신고기한 후 1개월), 분납 세액 계산 방법과 분납 신청 절차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법인 세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을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요. 이를 분납이라고 해요.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예요.
분납 요건과 한도
| 납부세액 구간 | 분납 가능 금액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전액 일시 납부) |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 2,0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분납 가능 |
점검 항목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인지 확인
- 분납 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캘린더 등록
- 분납 신청 시 신고서 분납란 기재 여부
- 분납 기한 내 실제 납부 완료 여부
분납 절차
법인세 분납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분납 관련 란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면 돼요. 신고기한 내에 먼저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세액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면 돼요.
분납 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법인세 신고기한 전반은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분납 시 가산세가 붙나요?
분납 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어요. 분납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가 부과돼요.
Q2. 분납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서 제출이 없어요.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분납 세액란에 금액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가 돼요.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도 해당 항목을 입력할 수 있어요.
Q3. 12월 결산 법인의 분납 기한은 언제인가요?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이 신고기한이므로, 분납 기한은 4월 30일이에요. 사업연도 종료일에 따라 분납 기한도 달라져요.
Q4. 중간예납 세액도 분납이 되나요?
네. 중간예납세액도 1,000만 원을 넘으면 확정신고 때와 같은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중간예납 절차는 법인세 신고기한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