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캘린더 자금반영
요약
-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법인세 납부 일정을 자금계획에 반영해요. 세금 납부 캘린더는 회사가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기한별로 모아 둔 달력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세금 납부 캘린더란?
세금 납부 캘린더는 회사가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기한별로 모아 둔 달력입니다. 부가세·법인세처럼 큰 금액은 몇 달에 한 번 나가기 때문에,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납부일에 돈이 없어 가산세를 무는 일이 생겨요. 캘린더의 금액을 자금 계획표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기본 일정
| 기한 | 세목 | 비고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반기납부 승인 시 1월·7월 10일 |
| 매월 10일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분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 | 7~12월분(예정 신고분 제외) |
| 3월 10일 |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납부는 없음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 4월 25일 | 부가세 1기 예정 | 1~3월분 |
| 4월 30일 |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와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 | 4~6월분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상반기분 |
| 10월 25일 | 부가세 2기 예정 | 7~9월분 |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려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 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내요. 전체 일정은 연간 세무·회계 마스터 캘린더에 있습니다.
금액을 미리 추정하는 방법
- 부가세: 분기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월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잔액을 보면 거의 맞습니다.
- 법인세: 결산 전 가결산 이익으로 추정해요.
-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 기본이며,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낼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납부 절차와 계산
- 원천세·4대보험: 급여대장 기준으로 매월 거의 일정해요.
법인세 중간예납·분납 예시
직전 연도 법인세가 3,000만원인 중소기업이라면 8월 말 중간예납으로 약 1,500만원, 다음 해 3월 말에 나머지 정산분이 나가요. 3월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분납 기한 |
|---|---|---|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넘는 금액 | 일반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
|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일반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
예를 들어 3월 법인세가 2,400만원인 중소기업은 1,200만원을 3월 말에, 1,200만원을 5월 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 법인세 분납
자금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
- 위 표를 회사 결산월에 맞춰 연간 캘린더로 만들어요.
- 세목별 예상 금액을 적고 매월 말 갱신해요.
- 납부일을 주간 현금흐름 예측표·월간 자금수지표 지출 칸에 옮겨요.
- 큰 세금이 몰리는 달(1·3·4·7·8·10월)은 1~2개월 전부터 별도 계좌에 적립해요.
- 분납 여부를 신고 전에 결정해요.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 가산세
기한까지 못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 수만큼 붙고, 신고 자체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도 붙습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참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