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무 일정 — 회계 담당자가 놓치면 안 되는 달력
요약
- 매달·분기·연 단위로 돌아오는 부가세·원천세·종합소득세 같은 주요 신고 일정을 한눈에 정리해, 회계 담당자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으로 묶었어요.
세무는 기한 싸움입니다
세금은 내용을 잘 아는 것 못지않게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가세·원천세·종합소득세·법인세가 각기 다른 때에 돌아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 해 일정을 달력으로 묶어 두면 빠뜨릴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매달 하는 원천세 신고
가장 자주 오는 것은 원천세입니다. 직원 급여·프리랜서 대가에서 뗀 세금을 매달 신고·납부합니다(반기납 사업장은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소득 종류에 따라 매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달 초에 지난달 지급분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분기·반기 부가세 신고
| 시기 | 일정 |
|---|---|
| 1월·7월 | 부가세 확정신고 |
| 4월·10월 |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
부가세는 6개월씩 나눠 1월과 7월에 확정신고하고, 그 사이 4월·10월에 예정고지나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하기도 해요. 부가세 시기에는 매출·매입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둬요.
연 단위 신고 일정
2월에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3월에는 건강·고용 보수총액 신고가 있습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대상은 6월),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요. 중간예납은 법인세가 8월, 종합소득세가 11월에 와요. 이런 연례 일정을 미리 달력에 등록해요.
점검표
- 매월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을 등록해요.
- 부가세 확정·예정 시기를 표시해요.
- 2월·3월 신고를 등록해요.
- 5월 종합소득세·법인세 일정을 넣습니다.
- 중간예납 시기를 표시해요.
- 기한 며칠 전 알림을 설정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이달 신고·납부 일정입니다 | 세무 달력 |
| 대표 보고 | 다가오는 큰 세금 일정입니다 | 납부 예정 |
| 세무대리인 | 우리 회사 신고 주기는요? | 사업 형태 |
| 세무대리인 | 올해 달라진 기한이 있나요? | 제도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