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취득세 분납·연납 완전 가이드 — 납부 부담 줄이는 세금 분납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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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분납·연납 제도를 정리해요. 법인세 분납(1,000만 원 초과 요건), 취득세 분납,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분납 시 미지급세금 회계처리를 다뤄요.

세금별 분납·연납 제도

세금 종류 분납 요건 분납 방법
법인세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신고기한 내 50% + 2개월 내 나머지 50%
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5월 31일까지 일부 + 7월 31일까지 나머지(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분, 넘으면 50% 이하 분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8월 31일)
취득세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및 부동산·항공기·선박 (지방세법 제20조의2) 60일 분할, 최장 5년 (이자 발생)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 5년 이내 매년 분할, 이자 발생

법인세 분납 상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3월 31일) 내에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납부 금액 1차 납부 (3월 31일 이내) 2차 납부 (4월 30일 이내, 중소기업 5월 31일)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나머지 전액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나머지 50%

분납 시 가산세 없음: 1차 납부 기한(3월 31일) 내에 1차분을 납부하면 2차 납부 기한까지 가산세 없이 유예돼요. 단 2차 납부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지연 납부 가산세(일 0.025%)가 부과돼요.

법인세 분납 회계처리

시점 차변 대변
결산 시 법인세 계상 법인세등(이연법인세비용 포함) 30,000,000 미지급법인세 30,000,000
3월 31일 1차 납부 (15,000,000) 미지급법인세 15,000,000 보통예금 15,000,000
5월 31일 2차 납부 (15,000,000) 미지급법인세 15,000,000 보통예금 15,000,000

취득세 분납

부동산 취득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시 이자(연 이자율 = 국세기본법 가산금 이율 × 3/12 등)가 발생하므로 취득원가에 포함 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요.

납부 지연 시 가산세 요약

세목 납부 지연 가산세
국세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일 0.025% (연 9.125%)
지방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일 0.025% (연 9.125%, 지방세 동일)

세금 분납 체크리스트

  • 법인세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분납 계획 수립
  • 분납 1차 납부 기한(3월 31일) 내 납부 완료
  • 분납 2차 납부 기한(5월 31일) 캘린더 등록
  • 취득세 50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여부 검토
  • 미지급세금 계정 잔액이 납부 기한 내 전액 소진됐는지 확인
  • 지연 납부 발생 시 가산세 금액 세금과공과로 처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세금별 분납·연납 제도
  • 법인세 분납 상세
  • 법인세 분납 회계처리
  • 취득세 분납
  • 납부 지연 시 가산세 요약
  • 세금 분납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