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취득세 분납·연납 완전 가이드 — 납부 부담 줄이는 세금 분납 활용법
요약
-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분납·연납 제도를 정리해요. 법인세 분납(1,000만 원 초과 요건), 취득세 분납,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분납 시 미지급세금 회계처리를 다뤄요.
세금별 분납·연납 제도
| 세금 종류 | 분납 요건 | 분납 방법 |
|---|---|---|
| 법인세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신고기한 내 50% + 2개월 내 나머지 50% |
| 소득세 (종합소득세)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5월 31일까지 일부 + 7월 31일까지 나머지(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분, 넘으면 50% 이하 분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8월 31일) |
| 취득세 |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및 부동산·항공기·선박 (지방세법 제20조의2) | 60일 분할, 최장 5년 (이자 발생) |
| 상속세·증여세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연부연납: 5년 이내 매년 분할, 이자 발생 |
법인세 분납 상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3월 31일) 내에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 납부 금액 | 1차 납부 (3월 31일 이내) | 2차 납부 (4월 30일 이내, 중소기업 5월 31일) |
|---|---|---|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나머지 전액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 나머지 50% |
분납 시 가산세 없음: 1차 납부 기한(3월 31일) 내에 1차분을 납부하면 2차 납부 기한까지 가산세 없이 유예돼요. 단 2차 납부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지연 납부 가산세(일 0.025%)가 부과돼요.
법인세 분납 회계처리
| 시점 | 차변 | 대변 |
|---|---|---|
| 결산 시 법인세 계상 | 법인세등(이연법인세비용 포함) 30,000,000 | 미지급법인세 30,000,000 |
| 3월 31일 1차 납부 (15,000,000) | 미지급법인세 15,000,000 | 보통예금 15,000,000 |
| 5월 31일 2차 납부 (15,000,000) | 미지급법인세 15,000,000 | 보통예금 15,000,000 |
취득세 분납
부동산 취득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시 이자(연 이자율 = 국세기본법 가산금 이율 × 3/12 등)가 발생하므로 취득원가에 포함 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요.
납부 지연 시 가산세 요약
| 세목 | 납부 지연 가산세 |
|---|---|
| 국세 (법인세·부가세·소득세) | 일 0.025% (연 9.125%) |
| 지방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 일 0.025% (연 9.125%, 지방세 동일) |
세금 분납 체크리스트
- 법인세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분납 계획 수립
- 분납 1차 납부 기한(3월 31일) 내 납부 완료
- 분납 2차 납부 기한(5월 31일) 캘린더 등록
- 취득세 50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여부 검토
- 미지급세금 계정 잔액이 납부 기한 내 전액 소진됐는지 확인
- 지연 납부 발생 시 가산세 금액 세금과공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