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사진행기준 매출 인식 완전 가이드 — 진행률 계산과 분개 실무
요약
- 건설업 장기도급은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는 공사손실충당금을 따로 반영해요.
진행기준 vs 완성기준
건설업·조선업 등 장기도급공사는 두 가지 매출 인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요.
| 구분 | 진행기준 | 완성기준 |
|---|---|---|
| 매출 인식 시점 | 공사 진행에 따라 매 기간 나누어 인식 | 공사 완료 인도 시 전액 인식 |
| 회계기준 |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원칙) | 중소기업 특례 적용 가능 |
| 세법 | 법인세법도 진행기준 원칙 (법인세법 제40조) | 도급금액 3억 미만 소규모 공사는 완성기준 허용 |
| 손익의 안정성 | 매 기간 손익 반영 (변동성 큼) | 완성 시점에 집중 (변동성 낮음) |
진행률 계산 방법
진행률은 주로 투입 원가 기준으로 계산해요.
공식: 진행률 = 당기말 누적 발생 원가 ÷ 전체 예상 총 원가
예시: 도급금액 10억 원, 예상 총 원가 8억 원, 당기말 누적 발생 원가 2억 원.
진행률 = 2억 ÷ 8억 = 25%
당기 인식 매출 = 10억 × 25% = 2.5억 원
당기 인식 원가 = 8억 × 25% = 2억 원 (실제 발생 원가)
당기 이익 = 2.5억 - 2억 = 5,000만 원
공사진행 분개
| 시점 | 차변 | 대변 |
|---|---|---|
| 원자재·노무비 등 원가 발생 시 | 공사미완성(자산) 200,000,000 | 보통예금 200,000,000 |
| 기성고 청구(대금 청구) 시 | 미청구공사 또는 매출채권 250,000,000 | 공사수익 250,000,000 |
| 원가 대응 | 공사원가 200,000,000 | 공사미완성 200,000,000 |
| 기성금 수취 시 | 보통예금 250,000,000 | 매출채권 250,000,000 |
손실예상 공사 — 공사손실충당금
공사 진행 중 완공 시 손실이 예상되면 즉시 손실 전액을 인식해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예시: 도급금액 10억 원, 예상 총 원가가 11억 원으로 증가. 예상 손실 1억 원.
| 차변 | 대변 |
|---|---|
|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100,000,000 (공사원가) | 공사손실충당금 100,000,000 (부채 또는 자산 차감) |
법인세 처리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업 장기도급계약의 매출·원가는 진행기준으로 인식해요. 다만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이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 시점에 수익·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완성(인도)기준도 허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공사손실충당금: 회계상 인식하지만 세법상 손금불산입 가능. 실제 손실 확정 시 손금 인정돼요.
- 진행률 차이: 세무상 진행률과 회계상 진행률이 다르면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공사진행 처리 체크리스트
- 장기도급계약 목록 작성 및 진행률 계산 기준 확인
- 분기·연도말 누적 원가 집계 및 진행률 재계산
- 예상 총 원가 변동 발생 시 진행률 즉시 업데이트
- 손실예상 공사 발생 시 공사손실충당금 즉시 인식
- 법인세 신고 시 공사수익·원가 세무조정 확인
- 도급금액 3억 미만 소규모 공사는 완성기준 선택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