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사진행기준 매출 인식 완전 가이드 — 진행률 계산과 분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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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건설업 장기도급은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는 공사손실충당금을 따로 반영해요.

진행기준 vs 완성기준

건설업·조선업 등 장기도급공사는 두 가지 매출 인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요.

구분 진행기준 완성기준
매출 인식 시점 공사 진행에 따라 매 기간 나누어 인식 공사 완료 인도 시 전액 인식
회계기준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원칙) 중소기업 특례 적용 가능
세법 법인세법도 진행기준 원칙 (법인세법 제40조) 도급금액 3억 미만 소규모 공사는 완성기준 허용
손익의 안정성 매 기간 손익 반영 (변동성 큼) 완성 시점에 집중 (변동성 낮음)

진행률 계산 방법

진행률은 주로 투입 원가 기준으로 계산해요.

공식: 진행률 = 당기말 누적 발생 원가 ÷ 전체 예상 총 원가

예시: 도급금액 10억 원, 예상 총 원가 8억 원, 당기말 누적 발생 원가 2억 원.

진행률 = 2억 ÷ 8억 = 25%

당기 인식 매출 = 10억 × 25% = 2.5억 원

당기 인식 원가 = 8억 × 25% = 2억 원 (실제 발생 원가)

당기 이익 = 2.5억 - 2억 = 5,000만 원

공사진행 분개

시점 차변 대변
원자재·노무비 등 원가 발생 시 공사미완성(자산) 200,000,000 보통예금 200,000,000
기성고 청구(대금 청구) 시 미청구공사 또는 매출채권 250,000,000 공사수익 250,000,000
원가 대응 공사원가 200,000,000 공사미완성 200,000,000
기성금 수취 시 보통예금 250,000,000 매출채권 250,000,000

손실예상 공사 — 공사손실충당금

공사 진행 중 완공 시 손실이 예상되면 즉시 손실 전액을 인식해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예시: 도급금액 10억 원, 예상 총 원가가 11억 원으로 증가. 예상 손실 1억 원.

차변 대변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100,000,000 (공사원가) 공사손실충당금 100,000,000 (부채 또는 자산 차감)

법인세 처리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업 장기도급계약의 매출·원가는 진행기준으로 인식해요. 다만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이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 시점에 수익·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완성(인도)기준도 허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공사손실충당금: 회계상 인식하지만 세법상 손금불산입 가능. 실제 손실 확정 시 손금 인정돼요.
  • 진행률 차이: 세무상 진행률과 회계상 진행률이 다르면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공사진행 처리 체크리스트

  • 장기도급계약 목록 작성 및 진행률 계산 기준 확인
  • 분기·연도말 누적 원가 집계 및 진행률 재계산
  • 예상 총 원가 변동 발생 시 진행률 즉시 업데이트
  • 손실예상 공사 발생 시 공사손실충당금 즉시 인식
  • 법인세 신고 시 공사수익·원가 세무조정 확인
  • 도급금액 3억 미만 소규모 공사는 완성기준 선택 여부 결정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진행기준 vs 완성기준
  • 진행률 계산 방법
  • 공사진행 분개
  • 손실예상 공사 — 공사손실충당금
  • 법인세 처리
  • 공사진행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