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 인정 범위 — 일반 광고·견본품·전시
요약
- 법인세법상 광고선전비의 손금 인정 범위, 접대비와의 구분 기준, 견본품·전시비 한도, 광고비 세무 처리를 정리했어요.
광고선전비 인정 범위란?
광고선전비는 회사가 제품·서비스·브랜드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불특정 다수 대상이면 광고선전비(전액 손금), 특정 거래처 대상이면 접대비(한도 내 손금)로 구분돼요. 신입 회계 담당자는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손금 인정·접대비 한도 적용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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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형태별 광고선전비·접대비 분류
| 지출 형태 | 분류 | 손금 |
|---|---|---|
| TV·신문·온라인 광고 |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 |
| 불특정 다수 견본품 |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 |
| 전시회·박람회 비용 |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 |
| 회사 안내 책자·홍보물 |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 |
| 특정 거래처 선물 | 접대비 | 한도 내 |
| 특정 임원 식대 |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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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세무 처리 단계
1단계: 광고선전비 vs 접대비 판단
광고선전비 판단 기준:
- 대상: 불특정 다수 (일반 소비자·잠재 고객)
- 목적: 제품·브랜드 홍보
- 금액: 한도 없음 (전액 손금)
접대비 판단 기준:
- 대상: 특정 거래처·임직원 (관계 맺은 사람)
- 목적: 거래 유지·접대
- 금액: 한도 내 손금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계산 방법과 초과분 처리 별도)
2단계: 광고선전비 손금 처리
예시 — ㈜예시상사의 광고선전비 ㈜예시상사 광고 지출:
- TV 광고: 5,000만 원 → 광고선전비 전액 손금
- 신문 광고: 1,000만 원 → 광고선전비 전액 손금
- 전시회 참여: 2,000만 원 → 광고선전비 전액 손금
- 거래처 송년회: 500만 원 → 접대비 한도 내 손금
3단계: 견본품·홍보품 처리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하는 견본품은 광고선전비.
- 시가 100만 원 이하 견본품: 부가세 무관 (자가공급 면제)
- 시가 100만 원 초과: 자가공급·개인적공급 — 사업자 자기 사용·간주 공급 처리
4단계: 전시회·박람회 비용
전시회 부스 임차·진행비·홍보물:
- 전액 광고선전비 손금
-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
- 행사 사진·증빙 보관
5단계: 디지털 광고 처리
온라인 광고(검색 광고·SNS 광고·디스플레이 광고):
- 전액 광고선전비 손금
- 광고 플랫폼 세금계산서 확보
- 매입세액 공제
6단계: 회계 처리
회계상 광고선전비 계정:
- (차) 광고선전비 (대) 현금·미지급금
- 세무상 동일 처리 (광고선전비 그대로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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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래처에 견본품 제공도 광고선전비?
조건부예요. 일반 거래처에 다수 제공(불특정 다수에 가까움) 광고선전비. 특정 VIP·임원에게 고가 견본 → 접대비. 대상 범위·금액 종합 판단.
Q2. 회사 로고 박힌 기념품도 광고선전비?
대부분 광고선전비예요. 단가가 작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 광고선전비. 특정 인사·임원에게 고가 기념품(시계·골프채 등)은 접대비.
Q3. 광고대행사 수수료는?
광고선전비 손금. 광고대행사를 통한 비용도 광고선전비. 수수료는 별도 회계 처리도 가능하지만 광고선전비에 통합.
Q4. 견본품 시가는 어떻게 산정?
제조 원가 + 일반 이윤. 또는 비슷한 제품 시장 가격. 무상 제공이라도 시가만큼 매출 인식 시 매출세액 가산 (자가공급·개인적공급 — 사업자 자기 사용·간주 공급).
Q5. 인플루언서 협찬은 광고선전비 vs 접대비?
대부분 광고선전비예요. 인플루언서는 특정 거래처가 아닌 광고 매체. 광고 협찬 비용으로 처리. 다만 협찬료 외 별도 접대(식사·여행)는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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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거래처 선물을 광고선전비로 처리: 특정 거래처는 접대비. 한도 적용. 잘못 분류 시 손금부인 위험.
- 고가 견본품 매출 인식 누락: 시가 100만 원 초과 견본은 자가공급 매출. 매출세액 가산.
- 광고대행사 수수료 별도 계정 처리: 광고선전비에 통합 권장. 별도 계정은 회계 복잡.
- 불특정 다수 vs 특정 거래처 혼동: 대상 범위 검토 없이 광고선전비로 일괄 처리. 세무조사 시 지적.
- 온라인 광고 매입세액 공제 누락: 광고 플랫폼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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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를 대상(불특정·특정)으로 명확히 구분했나요?
- TV·신문·온라인·전시회 광고는 광고선전비 전액 손금으로 처리했나요?
- 견본품·홍보물은 광고선전비 vs 자가공급 판단했나요?
- 시가 100만 원 초과 견본은 매출세액 가산했나요?
- 광고대행사 수수료를 광고선전비에 통합했나요?
- 온라인 광고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했나요?
- 광고선전비 증빙(세금계산서·계약서·광고 결과)을 5년 이상 보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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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분류 오류 시 불이익
| 위반 | 페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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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 | 손금부인 + 가산세 10% |
| 고가 견본 매출세액 누락 | 부가세 추징 + 가산세 |
| 광고선전비 매입세액 누락 | 부가세 환급 누락 (5년 내 경정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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