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 — 접대비와 무엇이 다른가
요약
-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선전비는 한도 없이 비용이 되지만, 특정 거래처에 쓴 접대성 지출은 한도가 있는 기업업무추진비가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갈려요.
같은 홍보비라도 처리가 달라요
회사를 알리고 물건을 팔기 위한 지출은 광고선전비입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접대성 지출(기업업무추진비)과 처리가 달라요. 광고선전비는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접대성 지출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세금에 영향을 줘요.
대상이 누구냐로 갈려요
| 구분 | 대상 |
|---|---|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 |
| 기업업무추진비 | 특정 거래처 등 |
광고선전비는 누구에게 줄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홍보입니다. 광고,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주는 판촉물·견본품 등이 그렇습니다. 반면 특정 거래처를 접대하거나 그들에게 주는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봐요. 핵심은 대상이 불특정이냐 특정이냐입니다.
한도 차이
광고선전비는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마케팅에 쓴 돈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해요. 반면 기업업무추진비는 매출 규모 등에 따른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둘을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판촉물의 광고선전비 판단 기준
거래처에 주는 판촉물처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나눠 주는 판촉물인지, 특정 거래처를 위한 접대성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특정 거래처에 주더라도 한 곳당 1년에 5만 원 이내(개당 3만 원 이하 물품은 금액에 넣지 않음)이면 광고선전비로 봐요. 잘못 분류하면 한도 초과로 부인될 수 있으니, 지출의 대상과 목적을 기록해 두고 헷갈리면 확인해요.
점검표
- 지출 대상이 불특정인지 특정인지 봐요.
- 불특정 홍보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요.
- 특정 접대성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봐요.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확인해요.
- 판촉물 등 애매한 건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대상·목적을 기록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광고선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지출 대상 |
| 대표 보고 | 접대성은 한도 초과 시 부인됩니다 | 접대 내역 |
| 세무대리인 | 이 지출이 광고비인가요 접대비인가요? | 대상·목적 |
| 세무대리인 | 판촉물 처리는요? | 판촉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