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와 접대비 —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요약
- 광고선전비는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있어요. 홍보인지 접대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한도를 넘은 부분은 인정받지 못해요.
홍보냐 접대냐가 갈림길입니다
물건이나 식사를 거래처·고객에게 주는 비용은 비슷해 보여도, 광고선전비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크게 달라요. 광고선전비는 한도 없이 전액 비용이 되지만, 접대비는 한도 안에서만 인정돼요. 그래서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대상 | 한도 |
|---|---|---|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 | 한도 없음(전액) |
| 기업업무추진비 | 특정 거래처 | 한도 있음 |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를 알리려고 쓰는 비용이라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돼요. 반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해 쓰는 비용이라 한도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가 핵심 기준입니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구분 사례
불특정 고객에게 나눠 주는 판촉물·견본품, 광고·간판·홍보 행사는 광고선전비입니다. 반면 특정 거래처 담당자에게 주는 선물·식사·골프 접대는 접대비입니다. 같은 '선물'이라도 불특정 다수 대상이면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이면 접대비로 갈려요.
접대비 분류 시 한도 초과분 불인정
접대비로 분류되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광고선전 성격인 지출을 접대비로 잘못 묶으면 손해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접대를 광고선전비로 둔갑시키면 부인되니, 실제 성격에 맞게 구분하고 증빙을 갖춰요.
점검표
- 지출 대상이 불특정인지 특정인지 봐요.
- 불특정 다수면 광고선전비입니다.
- 특정 거래처면 접대비입니다.
- 접대비 한도를 확인해요.
- 성격에 맞게 분류해요.
- 증빙을 갖춰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광고선전비는 한도 없이 비용입니다 | 홍보 지출 |
| 대표 보고 | 특정 거래처 접대는 한도가 있습니다 | 접대 내역 |
| 세무대리인 | 이 지출은 어느 쪽인가요? | 대상·목적 |
| 세무대리인 | 접대비 한도를 넘지 않았나요? | 연간 사용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