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 신고를 놓쳤을 때
요약
- 신고기한을 놓쳤어도 기한후신고로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어요.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들고, 본세와 가산세는 함께 내요.
놓쳤어도 빨리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바쁘거나 깜빡해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면 무신고로 무거운 가산세가 쌓입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늦게라도 하는 것이 기한후신고입니다. 세무서가 손대기 전에 자진해서 빨리 하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 뒤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기한후신고입니다. 신고와 함께 세금도 납부해요. 신고 자체를 안 한 상태(무신고)를 늦게나마 바로잡는 절차로,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무신고가산세 감면
| 시점 | 효과 |
|---|---|
| 자진 기한후신고(빠를수록)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세무서 결정 후 | 감면 없음·부담 큼 |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에 자진해서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주므로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요. 반대로 세무서가 먼저 적발하면 감면이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그대로 물게 돼요.
본세와 가산세 납부
기한후신고를 하면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늦게 낸 기간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같이 내요. 늦을수록 이 가산세가 불어나니, 신고를 놓친 것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해요. 환급이 나오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표
- 놓친 신고가 있는지 확인해요.
- 세무서 결정 전에 자진 신고해요.
- 빨리 할수록 감면이 커요.
- 본세·가산세를 함께 내요.
- 환급 대상이면 함께 챙깁니다.
- 다음부터 기한을 일정에 둬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놓친 신고는 자진 기한후신고가 유리합니다 | 미신고 건 |
| 대표 보고 |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경과 기간 |
| 세무대리인 |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 신고 내역 |
| 세무대리인 | 환급 대상은 아닌가요? |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