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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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이 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상당액을 공제받는 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운영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이 늘어난 인원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늘어난 인원에 적용되고, 2025년 이후 늘어난 인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지원해요.

공제 구조

항목내용
대상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중소기업
적용 연도2024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증가분
공제 기간증가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2년
청년·경력단절여성 증가분늘어난 인원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 상당액의 100%
그 밖의 인원 증가분50%(신성장 서비스업 75%)
사후관리다음 해 인원이 줄면 2년차 공제 불가, 감소 정도에 따라 추징

따라서 2026년에 이 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2024년 증가분에 대한 2년차 공제(2025년 과세연도분)가 남은 정도입니다. 이 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요건을 각각 채우면 같은 해에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 신고 때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요.

계산 예시

12월 결산 중소기업이 2024년에 상시근로자가 청년 2명, 그 밖의 인원 1명 늘었고, 늘어난 인원의 1인당 연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400만 원이라면 공제액은 청년 800만 원(100%) + 그 밖 200만 원(50%) = 1,0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도 인원을 유지했다면 2025년 과세연도 법인세(2026년 3월 신고)에서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공제받습니다. 실제 계산은 증가 인원과 보험료율을 반영하고 국가에서 지원받은 보험료는 빼는 방식으로 서식에 따라 계산해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직전·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평균)를 계산합니다
2청년·경력단절여성 증가분과 그 밖의 증가분을 나눕니다
3사용자 부담 보험료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4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공제세액계산서를 첨부합니다
5다음 해 인원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소 시 추징액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이 늘어난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세액에서 빼 받는 제도입니다.

Q2.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과세연도 증가분까지만 적용돼요. 2025년 이후 증가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봅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 세무: 고용 늘리면 1인당 세액공제, 사후관리).

Q3. 인원이 줄면요?

2년차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공제액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Q4. 빠뜨렸다면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정정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2024년 증가분을 놓친 기업은 이 방법을 검토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공제 구조
  • 계산 예시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 Q2.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 Q3. 인원이 줄면요?
  • Q4. 빠뜨렸다면 지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