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제도예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지원해요.
두루누리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둘 다 지원해서, 사장도 직원도 매달 내는 돈이 줄어요. 2012년 시작했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운영해요.
지원 요건과 내용
| 항목 | 기준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가 고시 기준액 미만(2025년 기준 270만원, 매년 1월 고시 확인) |
| 가입 형태 | 신규 가입자(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 |
| 지원 비율 |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 (사업주분·근로자분 각각) |
| 지원 기간 | 근로자 1명당 최대 36개월 |
| 제외 대상 | 근로자 본인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 |
2021년부터는 기존 가입자 지원이 끝나고 신규 가입자만 지원해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체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예요.
두루누리 지원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보험포털)나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내면 돼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 같은 서식에서 지원 신청에 표시만 하면 끝나요.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거슬러 올라가 주지는 않아요. 지원이 시작되면 고지서에서 보험료가 이미 차감돼 나오고, 근로자 급여에서도 차감된 금액만 공제하면 돼요.
보험료율(2026년)
| 보험 | 요율 | 사업주 | 근로자 |
|---|---|---|---|
| 국민연금 | 9.5%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 4.75% | 4.7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 (150인 미만) | 0.25% | 없음 |
보험료율·지원 신청 관련 글
- 얼마? — 요율과 상한은 국민연금 부담률 상한·고용보험 부담률, 2026년 인상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2026년)에서 확인하세요.
- 어떻게? — 신청과 체크 항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 사업장 신고 전체 흐름은 국민연금 사업장 취득·상실 신고 실무와 고용보험 실무 가이드 — 보험료 계산·신고·실업급여 기초를 보세요.
- 나는 대상인가? —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새로 뽑은 직원의 월급이 기준액 아래면 대상이에요. 세부 요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사업 (소규모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안 하면? —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신청한 달부터만 적용되니 늦을수록 받을 돈이 줄어요. 세법 쪽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따로 있어서 두루누리로 지원받지 않은 사업주 부담분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직원 4명)가 월 보수 250만원인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두루누리를 신청했어요.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 국민연금: 250만원 × 9.5% = 237,500원 → 사업주 118,750원, 근로자 118,750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 250만원 × 1.8% = 45,000원 → 사업주 22,500원, 근로자 22,500원
- 지원 80%: 사업주 (118,750 + 22,500) × 80% = 113,000원, 근로자도 113,000원
- 월 지원 합계 226,000원, 36개월이면 8,136,000원
사업주가 실제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실업급여)은 141,250원에서 28,250원으로 줄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도 같은 만큼 줄어요. 건강보험(7.19%)·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안정분은 지원 없이 그대로 내요. :::
자주 하는 실수
- 자격취득 신고만 하고 지원 신청을 빠뜨리는 것 — 지원은 자동이 아니에요. 신고서의 지원 신청란에 표시하거나 별도 신청서를 내야 그 달부터 시작돼요.
- 근로자 수를 잘못 세는 것 — 10명 미만 판정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요. 대표자와 두루누리 미대상 직원도 인원에는 들어가니, 9명에서 10명이 되는 달에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 급여 인상 뒤 보수 변경 신고를 안 하는 것 — 월평균보수가 기준액을 넘어가면 지원이 중단돼요. 미신고로 계속 지원받으면 나중에 환수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받은 돈이 사업주 소득이 되나요? A. 지원금은 보험료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라 별도 수입으로 잡지 않고, 실제 낸 보험료만 비용으로 처리해요.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도 차감 후 금액을 공제액으로 적어요.
Q. 기존 직원이 2년 전에 다른 회사에서 가입했었는데 신규 가입자인가요? A. 신청일 직전 1년 안에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으면 신규 가입자로 봐요. 2년 전 이력은 문제되지 않아요.
Q. 두루누리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둘 다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두루누리로 지원받은 금액을 뺀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같은 보험료를 두 번 혜택받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