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절감 — 합법적으로 부담 줄이기
요약
-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고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보험료는 정확히 신고하고, 미가입으로 보험료를 낮추면 위험해요.
보험료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이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을 안 넣는 미가입 같은 방법은 절감이 아니라 위험이니,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해요.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 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항목은 그 한도까지 4대보험 부과 기준(보수)에서 빠져요. 그래서 같은 총급여라도 비과세 항목을 요건에 맞게 구성하면 보험료가 줄어들어요. 다만 요건 없이 이름만 비과세로 붙이면 안 되니, 요건을 갖춰 활용해요.
두루누리와 정확한 신고
| 방법 | 내용 |
|---|---|
| 두루누리 지원 | 소규모·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 |
| 정확한 보수월액 | 실제에 맞게 신고해 과다 부과 방지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그해 기준 금액보다 낮은 근로자는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또 보수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면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므로, 정확히 신고하고 변동 시 갱신해요. 신청해야 받는 지원은 챙겨서 신청해요.
미가입은 절감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줄이려고 가입 대상 직원을 안 넣는 것은 절감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적발되면 소급 가입과 추징으로 훨씬 큰 부담이 돼요. 합법적인 비과세 활용·지원 제도로 줄이고, 가입은 제때 하는 것이 결국 안전하고 유리해요.
점검표
- 비과세 항목을 요건에 맞게 구성해요.
-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해요.
- 보수월액을 정확히 신고해요.
- 보수 변동 시 갱신해요.
- 가입 대상은 제때 가입합니다.
- 미가입 같은 위법을 피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비과세 활용으로 보험료를 줄입니다 | 급여 구성 |
| 대표 보고 |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원·보수 |
| 공단 확인 | 두루누리 대상인가요? | 사업장 규모 |
| 공단 확인 | 비과세 항목의 보험료 제외는요? | 급여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