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절감 — 합법적으로 부담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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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고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보험료는 정확히 신고하고, 미가입으로 보험료를 낮추면 위험해요.

보험료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이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을 안 넣는 미가입 같은 방법은 절감이 아니라 위험이니,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해요.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 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항목은 그 한도까지 4대보험 부과 기준(보수)에서 빠져요. 그래서 같은 총급여라도 비과세 항목을 요건에 맞게 구성하면 보험료가 줄어들어요. 다만 요건 없이 이름만 비과세로 붙이면 안 되니, 요건을 갖춰 활용해요.

두루누리와 정확한 신고

방법내용
두루누리 지원소규모·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
정확한 보수월액실제에 맞게 신고해 과다 부과 방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그해 기준 금액보다 낮은 근로자는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또 보수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면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므로, 정확히 신고하고 변동 시 갱신해요. 신청해야 받는 지원은 챙겨서 신청해요.

미가입은 절감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줄이려고 가입 대상 직원을 안 넣는 것은 절감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적발되면 소급 가입과 추징으로 훨씬 큰 부담이 돼요. 합법적인 비과세 활용·지원 제도로 줄이고, 가입은 제때 하는 것이 결국 안전하고 유리해요.

점검표

  1. 비과세 항목을 요건에 맞게 구성해요.
  2.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해요.
  3. 보수월액을 정확히 신고해요.
  4. 보수 변동 시 갱신해요.
  5. 가입 대상은 제때 가입합니다.
  6. 미가입 같은 위법을 피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비과세 활용으로 보험료를 줄입니다급여 구성
대표 보고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원·보수
공단 확인두루누리 대상인가요?사업장 규모
공단 확인비과세 항목의 보험료 제외는요?급여 항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보험료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활용
  • 두루누리와 정확한 신고
  • 미가입은 절감이 아닙니다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