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세무 — 커피전문점의 세금
요약
- 카페는 과세업이지만, 우유와 과일 같은 면세 재료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두 매입과 현금영수증도 챙겨요.
카페도 챙길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카페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업입니다. 매장에서 마시든 테이크아웃이든 음료 판매는 과세입니다. 다만 우유·과일 같은 면세 재료를 쓰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원두·부자재 매입세액도 공제받습니다. 카페를 운영한다면 이런 점을 챙기면 좋습니다.
면세 재료의 의제매입공제
우유, 과일, 일부 농산물처럼 살 때 부가세가 없는 면세 재료로 음료·디저트를 만들어 팔면, 그 면세 재료 매입에 대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쳐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재료 매입 증빙을 챙겨 공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원두 매입과 현금영수증
원두, 시럽, 일회용 컵 같은 과세 부자재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면 기준 이상 현금 매출은 자진 발급해요. 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 매출을 빠짐없이 잡아 신고해요.
과세 유형과 비용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일 수 있고 커지면 일반과세로 전환돼요. 인테리어·커피머신 같은 자산은 감가상각하고, 임차료·인건비·재료비는 증빙을 챙겨 처리해요.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팔면 그 재료의 의제매입도 함께 챙겨요.
점검표
- 면세 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챙겨요.
- 원두·부자재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켜요.
- 카드·배달앱 매출을 빠짐없이 잡습니다.
- 간이·일반 과세를 확인해요.
- 커피머신·인테리어를 감가상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우유·과일도 일부 공제됩니다 | 면세 매입 |
| 대표 보고 | 현금 매출도 영수증을 끊습니다 | 현금 매출 |
| 세무대리인 | 의제매입 공제율은요? | 매입 내역 |
| 세무대리인 | 간이·일반 중 유리한 쪽은요? | 매출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