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 배제 — 같은 해 세액감면과 투자·고용 세액공제 동시 적용 제한
- 같은 해에 감면 목록과 공제 목록의 조문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해요(제127조 제4항).
- 창업감면(제6조)을 받는 해에는 고용증대(제29조의7)와 통합고용(제29조의8)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없어요.
- 구분경리를 하고 그 밖의 사업에 공제가 적용되면 중복지원이 아니에요(제127조 제10항).
추천 대상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하는 중소기업 대표와 회계 담당자
중복지원 배제의 뜻과 적용 대상
중복지원 배제는 같은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조합이면 하나만 골라서 적용하게 하는 규정이에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예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을 받는 법인이 같은 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도 받으려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두 조문이 모두 제4항의 목록에 들어 있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다만 감면받는 사업과 공제받는 투자가 서로 다른 사업이고 구분경리를 하고 있다면 제10항에 따라 중복지원이 아니에요.
핵심 기준
제4항의 선택 규칙
같은 과세연도에 아래 두 목록에서 각각 하나 이상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목록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이 반영된 현행 조문 기준이에요.
| 구분 | 목록에 들어 있는 조문 중 대표적인 것 |
|---|---|
| 감면 목록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공제 목록 |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감면 목록의 조문 하나와 공제 목록의 조문 하나가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요. 위 표는 대표적인 조문만 적었고 실제 목록은 더 길고 적용기한이 끝난 조문(제26조의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 제104조의14의 2020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분 등)도 남아 있어서, 신고 전에 제127조 제4항 원문과 각 조문의 적용기한을 확인해요.
조합별 허용과 배제
| 조합 | 결과 | 근거 |
|---|---|---|
| 제6조 감면과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하나만 선택 | 제127조 제4항 |
| 제7조 감면과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하나만 선택 | 제127조 제4항 |
| 제7조 감면과 제30조의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함께 적용 가능 | 제127조 제4항 괄호(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 제6조 감면과 제30조의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하나만 선택 | 제127조 제4항 |
| 제6조 감면과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 동시 적용 불가 | 제127조 제4항 단서 |
| 제6조 감면과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동시 적용 불가 | 제127조 제4항 단서 |
| 제29조의7·제29조의8 공제와 제7조 감면 | 제4항 목록에 없어서 선택 대상 아님 | 제127조 제4항 |
| 제29조의8 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 공제 |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29조의8 제1항 적용 | 제127조 제11항 |
고용증대(제29조의7)와 통합고용(제29조의8)은 제4항의 선택 목록에는 없지만, 제6조 감면과 함께 쓰는 것만은 단서가 직접 막아요. 제7조 감면 법인은 이 점이 다르니 어느 조문으로 감면받는지부터 확인해요.
적용기한도 달라요. 제29조의7과 제30조의4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이 대상이에요. 제30조의4 공제는 증가한 해와 그다음 과세연도까지, 제29조의7 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한 해와 그 뒤 2년 안의 과세연도까지 받아요. 제29조의8 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증가분에 적용해요(2025년 12월 23일 개정).
같은 사업장 감면끼리의 선택
같은 사업장에 같은 과세연도로 제6조, 제7조 등 감면 규정이 둘 이상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요(제127조 제5항). 창업 후 5년 안의 중소기업이 제6조와 제7조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창업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세무: 창업 후 5년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적용 전 확인할 것에서 요건을 확인해요.
구분경리 예외
감면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그 밖의 사업에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이 아니에요(제127조 제10항). 구분경리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구분해서 경리하는 것이에요(제143조 제1항). 제4항뿐 아니라 제3항을 적용할 때도 같은 예외가 적용돼요.
예외가 생기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어요.
- 구분경리를 하고 있어요.
- 공제는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 적용돼요.
감면대상사업에 들어간 투자에 대한 공제는 이 예외로 살아나지 않아요. 투자 자산이 어느 사업에 쓰이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자산별 사용처를 장부에서 구분해 둬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제조업을 하는 창업 3년차 중소기업이에요. 같은 해에 제6조 감면 대상 소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가 모두 생겼어요. 아래 금액은 비교를 위한 가정이에요.
선택 비교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 구분 | 적용 규정 | 세액 |
|---|---|---|
| 산출세액 |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 | 8,000만원 |
| 제6조 감면세액 | 감면 요건에 따라 계산한 금액(가정) | 3,500만원 |
| 제24조 공제세액 | 공제 요건에 따라 계산한 금액(가정) | 2,800만원 |
| 선택 결과 |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둘 중 하나 | 감면 3,500만원 선택 |
| 납부할 법인세 | 8,000만원 − 3,500만원 | 4,500만원 |
두 금액을 합쳐서 6,300만원을 공제할 수 없어요. 비교 후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서에 한 가지만 적어요. 다만 선택은 해당 과세연도 신고 기준이고 사후관리 의무가 따로 있을 수 있어서, 선택 전에 각 규정의 사후관리 요건도 확인해요.
결산 분개 (기납부세액 2,000만원 가정)
| 구분 | 차변 | 대변 |
|---|---|---|
| 법인세 비용 인식 | 법인세비용 45,000,000 | 선납세금 20,000,000 |
| 미지급법인세 25,000,000 |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예시상사가 감면대상사업 외에 별도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신규 설비를 그 별도 사업에 투자했다면 제10항에 따라 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때는 감면세액 3,500만원과 별도 사업의 공제세액을 각각 계산해서 함께 적용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창업감면과 고용증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제6조 감면을 받는 해에는 제29조의7과 제29조의8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요. 제7조 감면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 선택 목록에 없는 공제까지 선택 대상으로 보는 경우: 제4항 목록에 없는 조문은 같은 해에 함께 적용할 수 있어요.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해요.
- 구분경리 없이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제10항은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장부상 구분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 감면 사업의 투자에 공제를 얹는 경우: 예외는 그 밖의 사업의 공제에만 해당해요. 감면대상사업에 쓰는 설비의 공제는 여전히 선택 대상이에요.
- 가장 큰 금액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 감면과 공제는 사후관리 요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달라서 금액만 비교하면 틀릴 수 있어요. 최저한세는 최저한세에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