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 배제 — 같은 해 세액감면과 투자·고용 세액공제 동시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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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같은 해에 감면 목록과 공제 목록의 조문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해요(제127조 제4항).
  2. 창업감면(제6조)을 받는 해에는 고용증대(제29조의7)와 통합고용(제29조의8)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없어요.
  3. 구분경리를 하고 그 밖의 사업에 공제가 적용되면 중복지원이 아니에요(제127조 제10항).

추천 대상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하는 중소기업 대표와 회계 담당자

중복지원 배제의 뜻과 적용 대상

중복지원 배제는 같은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조합이면 하나만 골라서 적용하게 하는 규정이에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예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을 받는 법인이 같은 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도 받으려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두 조문이 모두 제4항의 목록에 들어 있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다만 감면받는 사업과 공제받는 투자가 서로 다른 사업이고 구분경리를 하고 있다면 제10항에 따라 중복지원이 아니에요.

핵심 기준

제4항의 선택 규칙

같은 과세연도에 아래 두 목록에서 각각 하나 이상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목록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이 반영된 현행 조문 기준이에요.

구분목록에 들어 있는 조문 중 대표적인 것
감면 목록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공제 목록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감면 목록의 조문 하나와 공제 목록의 조문 하나가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요. 위 표는 대표적인 조문만 적었고 실제 목록은 더 길고 적용기한이 끝난 조문(제26조의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 제104조의14의 2020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분 등)도 남아 있어서, 신고 전에 제127조 제4항 원문과 각 조문의 적용기한을 확인해요.

조합별 허용과 배제

조합결과근거
제6조 감면과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하나만 선택제127조 제4항
제7조 감면과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하나만 선택제127조 제4항
제7조 감면과 제30조의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함께 적용 가능제127조 제4항 괄호(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조 감면과 제30조의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하나만 선택제127조 제4항
제6조 감면과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동시 적용 불가제127조 제4항 단서
제6조 감면과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동시 적용 불가제127조 제4항 단서
제29조의7·제29조의8 공제와 제7조 감면제4항 목록에 없어서 선택 대상 아님제127조 제4항
제29조의8 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 공제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29조의8 제1항 적용제127조 제11항

고용증대(제29조의7)와 통합고용(제29조의8)은 제4항의 선택 목록에는 없지만, 제6조 감면과 함께 쓰는 것만은 단서가 직접 막아요. 제7조 감면 법인은 이 점이 다르니 어느 조문으로 감면받는지부터 확인해요.

적용기한도 달라요. 제29조의7과 제30조의4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이 대상이에요. 제30조의4 공제는 증가한 해와 그다음 과세연도까지, 제29조의7 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한 해와 그 뒤 2년 안의 과세연도까지 받아요. 제29조의8 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증가분에 적용해요(2025년 12월 23일 개정).

같은 사업장 감면끼리의 선택

같은 사업장에 같은 과세연도로 제6조, 제7조 등 감면 규정이 둘 이상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요(제127조 제5항). 창업 후 5년 안의 중소기업이 제6조와 제7조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창업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세무: 창업 후 5년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적용 전 확인할 것에서 요건을 확인해요.

구분경리 예외

감면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그 밖의 사업에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이 아니에요(제127조 제10항). 구분경리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구분해서 경리하는 것이에요(제143조 제1항). 제4항뿐 아니라 제3항을 적용할 때도 같은 예외가 적용돼요.

예외가 생기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어요.
  • 구분경리를 하고 있어요.
  • 공제는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 적용돼요.

감면대상사업에 들어간 투자에 대한 공제는 이 예외로 살아나지 않아요. 투자 자산이 어느 사업에 쓰이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자산별 사용처를 장부에서 구분해 둬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제조업을 하는 창업 3년차 중소기업이에요. 같은 해에 제6조 감면 대상 소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가 모두 생겼어요. 아래 금액은 비교를 위한 가정이에요.

선택 비교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구분적용 규정세액
산출세액법인세법에 따른 계산8,000만원
제6조 감면세액감면 요건에 따라 계산한 금액(가정)3,500만원
제24조 공제세액공제 요건에 따라 계산한 금액(가정)2,800만원
선택 결과제127조 제4항에 따라 둘 중 하나감면 3,500만원 선택
납부할 법인세8,000만원 − 3,500만원4,500만원

두 금액을 합쳐서 6,300만원을 공제할 수 없어요. 비교 후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서에 한 가지만 적어요. 다만 선택은 해당 과세연도 신고 기준이고 사후관리 의무가 따로 있을 수 있어서, 선택 전에 각 규정의 사후관리 요건도 확인해요.

결산 분개 (기납부세액 2,000만원 가정)

구분차변대변
법인세 비용 인식법인세비용 45,000,000선납세금 20,000,000
미지급법인세 25,000,000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예시상사가 감면대상사업 외에 별도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신규 설비를 그 별도 사업에 투자했다면 제10항에 따라 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때는 감면세액 3,500만원과 별도 사업의 공제세액을 각각 계산해서 함께 적용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창업감면과 고용증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제6조 감면을 받는 해에는 제29조의7과 제29조의8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요. 제7조 감면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 선택 목록에 없는 공제까지 선택 대상으로 보는 경우: 제4항 목록에 없는 조문은 같은 해에 함께 적용할 수 있어요.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해요.
  • 구분경리 없이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제10항은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장부상 구분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 감면 사업의 투자에 공제를 얹는 경우: 예외는 그 밖의 사업의 공제에만 해당해요. 감면대상사업에 쓰는 설비의 공제는 여전히 선택 대상이에요.
  • 가장 큰 금액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 감면과 공제는 사후관리 요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달라서 금액만 비교하면 틀릴 수 있어요. 최저한세는 최저한세에서 확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중복지원 배제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제4항의 선택 규칙
  • 조합별 허용과 배제
  • 같은 사업장 감면끼리의 선택
  • 구분경리 예외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