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제작비 10%·중소기업 15%, 처음 공개된 과세연도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웹툰이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 공제 받는 사람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만화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고, 정부 출연금으로 쓴 금액과 광고·홍보비용 등은 제작비용에서 빠져요.
-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내야 하고,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돼요.
추천 대상 · 웹툰·디지털만화를 제작하는 법인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뜻과 적용 대상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웹툰을 만들려고 국내에서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그 웹툰이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법인세(개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이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어요. 시행령 제22조의12는 2026년 2월 27일에 신설되었고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이 대상이에요.
웹툰 제작사도 요건을 갖추면 제작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요건은 세 가지로 갈라져요.
| 구분 | 요건 | 근거 |
|---|---|---|
| 공제 받는 사람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만화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인 | 시행령 제22조의12 제1항 |
| 대상 콘텐츠 |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만화 또는 제5호의2의 웹툰 | 시행령 제22조의12 제2항 |
| 대상 비용 | 웹툰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비용 | 법 제25조의8 제1항, 시행령 제22조의12 제3항 |
만화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예요(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웹툰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해요(같은 법 제2조 제5호의2). 종이에 그린 만화를 디지털 파일로 바꿔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디지털만화도 시행령에 따라 대상 콘텐츠에 들어가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이 달라요. 영상콘텐츠는 방송 프로그램, 영화, OTT 비디오물의 제작비용을 공제하고, 웹툰콘텐츠는 만화 저작물의 제작비용을 공제해요. 대상 비용의 지리적 범위도 달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정하고 제25조의8은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정해요.
핵심 기준
공제율은 제작비용의 10%이고, 중소기업은 15%예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 영상콘텐츠와 달리 웹툰은 공제율이 하나뿐이에요.
| 구분 | 공제율 | 근거 |
|---|---|---|
| 일반 기업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제1항 |
| 중소기업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제1항 |
공제 시기는 해당 웹툰이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예요. 비용을 쓴 해가 아니라 공개된 해에 한꺼번에 공제를 받는 구조라서, 연재 준비에 2년이 걸린 웹툰이라면 비용은 두 해에 나뉘어 있어도 공제는 공개 과세연도에 한 번 반영돼요.
제작비용에서 빠지는 항목은 시행령 제22조의12 제3항이 정해요.
| 제외 항목 | 내용 |
|---|---|
| 정부 출연금 등으로 쓴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아 제작비용으로 쓴 금액 |
| 광고·홍보비용 등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광고 또는 홍보 비용 |
대상 비용은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해요. 작가와 어시스턴트의 인건비, 외주 제작비 가운데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는 시행규칙의 범위 정의를 따라야 하고, 공제를 계산하기 전에 시행규칙 원문을 꼭 대조해야 해요.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공개되는 연재작
웹툰은 회차별로 오래 연재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령 제22조의12 제4항이 따로 정해요.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신청도 해마다 하거나 마지막 회차 공개 과세연도에 해요.
| 공개 방식 | 공제 신청 과세연도 | 근거 |
|---|---|---|
| 한 과세연도 안에 공개 | 처음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시행령 제22조의12 제5항 |
|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공개 |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시행령 제22조의12 제4항·제5항 |
연재 기간이 한 해를 넘기는 작품은 제작비용 안분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확인한 뒤 공제를 신청할 해를 정해야 해요.
신청 절차와 사후 처리
세액공제는 신청해야 받아요. 법 제25조의8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22조의12 제5항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해요.
공제세액이 그해 납부할 세액보다 크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다 공제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이월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는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의 세액공제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하도록 정해요.
최저한세는 제132조 제1항 제3호가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 대상으로 열거해요. 같은 호의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는 문구는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붙은 단서라서 제25조의8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의 100분의 7이에요(제132조 제1항). 최저한세 계산은 최저한세 세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같은 과세연도에 다른 감면과 겹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어요. 제127조 제4항은 제6조(창업중소기업 감면)나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감면과 제25조의8 같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하게 정해요(중복지원 배제 참고).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중소기업인 웹툰 제작사이고, 만화사업자로서 시행규칙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해요. 2026년 8월에 웹툰 한 편이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었고, 그 웹툰 제작에 아래 비용이 들었어요.
| 항목 | 금액 | 공제 대상 여부(가정) |
|---|---|---|
| 작가·어시스턴트 인건비 | 120,000,000원 | 대상(국내 발생, 제작 참여 인건비) |
| 국내 외주 채색비 | 30,000,000원 | 대상(국내 발생, 시행규칙 범위에 포함된다고 가정) |
| 해외 외주 배경 작업비 | 10,000,000원 | 제외(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음) |
| 광고·홍보비 | 20,000,000원 | 제외(시행령 제22조의12 제3항 제2호) |
| 공제 대상 제작비용 | 150,000,000원 |
중소기업이므로 15%를 곱해요.
- 150,000,000원 × 15% = 22,500,000원
2026 과세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40,000,000원이고 최저한세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아래처럼 계산돼요.
| 구분 | 금액 |
|---|---|
| 산출세액 | 40,000,000원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22,500,000원 |
| 납부할 법인세 | 17,500,000원 |
산출세액이 10,000,000원뿐이라면 공제는 10,000,000원까지만 되고, 남은 12,500,000원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돼요.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하지 못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이월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납부할 법인세 17,500,000원의 결산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선납세금은 생략했어요.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 차변 | 법인세비용 | 17,500,000원 |
| 대변 | 미지급법인세 | 17,500,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비용을 쓴 해에 공제를 받으려고 해요. 공제는 웹툰이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빼요. 연재 준비 기간에 쓴 비용이 많다면 공개 시점을 미리 기록해 두어야 해요.
- 해외에서 쓴 비용을 제작비용에 넣어요. 법 제25조의8 제1항은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만 대상으로 적어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는 국내외 비용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라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공제액이 과다하게 나와요.
- 광고비나 정부 지원금으로 쓴 금액을 넣어요. 시행령 제22조의12 제3항은 광고·홍보비용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출연금으로 쓴 금액을 제외해요.
- 공개된 과세연도에 신청서를 내지 않아요.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내야 적용돼요.
- 연재 기간이 한 해를 넘기는데 공제 시점을 정하지 않아요.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공개된 작품은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 공개 과세연도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이월공제를 놓쳐요. 그해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과세연도로 이월되므로, 이월 잔액을 해마다 따로 관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