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거래처명 기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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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접대비 증빙에 거래처명과 목적을 기록해 세무 리스크를 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누구에게 지출했는지가 손금 인정의 핵심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누구에게 지출했는지가 손금 인정의 핵심입니다. 거래처명·상대방·목적을 기록하지 않으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금부인 위험이 커져요.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따로 소명해야 하므로, 지출 단계에서 거래처명을 함께 남겨야 해요.

거래처명 기록이 필요한 이유

항목내용
업무 관련성 입증누구와의 거래를 위한 지출인지 확인
손금 인정 요건적격증빙과 업무 관련성을 동시 충족
세무조사 대응거래처·목적 기록이 소명 자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적격증빙은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정리해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당 기록 항목

  • 일자와 장소
  • 거래처명(상대 법인·상호)
  • 참석자와 인원
  • 지출 목적(상담·계약 등)
  • 결제 수단과 증빙(법인카드·세금계산서)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특정 거래처를 향한 향응·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판촉물·홍보비는 광고선전비로 보아 한도 없이 전액 손금이 돼요. 거래처명을 적을 수 있는 지출이라면 대개 기업업무추진비에 가깝습니다.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지출 건의 거래처와 목적을 확인합니다
2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을 확인합니다
3거래처명·참석자를 지출 대장에 기록합니다
4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한도를 별도로 봅니다
5결산 시 한도 초과분을 세무조정(손금불산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처명을 안 적으면 바로 부인되나요?

즉시 부인은 아니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져 부인 위험이 커져요. 지출 시점에 거래처와 목적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Q2.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처명을 안 적어도 되나요?

법인카드 전표는 적격증빙이지만 업무 관련성은 별도로 입증해야 해요. 카드 전표만으로는 누구와의 거래인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거래처·목적을 함께 남겨요.

Q3. 경조사비도 거래처명을 적나요?

청첩장·부고처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상대방을 기록해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회의비 참석자 기록 기준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거래처명 기록이 필요한 이유
  • 건당 기록 항목
  •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거래처명을 안 적으면 바로 부인되나요?
  • Q2.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처명을 안 적어도 되나요?
  • Q3. 경조사비도 거래처명을 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