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참석자 기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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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회의비 증빙에 참석자와 회의 목적을 남기는 실무 기준입니다. 회의비는 업무상 회의에 든 다과·식대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회의비는 업무상 회의에 든 다과·식대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참석자와 목적을 기록하지 않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규제를 받을 수 있어, 회의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야 해요.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구분회의비기업업무추진비
대상내부·업무 관련 회의특정 거래처 향응
한도사회 통념 범위 내 손금한도 규제
증빙참석자·목적 기록거래처·목적 기록

거래처 향응이 섞이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기록할 항목

  • 회의 일자와 장소
  • 참석자와 인원
  • 회의 목적·안건
  • 지출 내역과 증빙

회의비로 인정되는 범위

사내 회의의 다과·식대, 외부 거래처와의 업무 협의에 든 통상적 비용은 회의비로 봐요. 다만 통상적인 회의 비용을 크게 넘거나 향응·유흥이 섞이면 그 부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해요. 1인당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회의 사실이 증빙으로 남으면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회의 성격이 내부 업무인지 확인합니다
2참석자·목적을 회의비 대장에 기록합니다
3사회 통념을 넘는 금액인지 점검합니다
4거래처 향응이 섞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합니다
5증빙을 첨부해 마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의비는 한도가 없나요?

업무 관련 회의의 통상적 비용은 한도 없이 손금입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거래처 향응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봐요.

Q2. 참석자를 꼭 적어야 하나요?

회의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참석자와 목적을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Q3. 외부 인사가 참석하면요?

업무 회의면 회의비지만, 접대 성격이 강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복리후생비 전직원 적용 기준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 기록할 항목
  • 회의비로 인정되는 범위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회의비는 한도가 없나요?
  • Q2. 참석자를 꼭 적어야 하나요?
  • Q3. 외부 인사가 참석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