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참석자 기록 기준
요약
- 회의비 증빙에 참석자와 회의 목적을 남기는 실무 기준입니다. 회의비는 업무상 회의에 든 다과·식대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회의비는 업무상 회의에 든 다과·식대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참석자와 목적을 기록하지 않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규제를 받을 수 있어, 회의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야 해요.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 구분 | 회의비 | 기업업무추진비 |
|---|---|---|
| 대상 | 내부·업무 관련 회의 | 특정 거래처 향응 |
| 한도 | 사회 통념 범위 내 손금 | 한도 규제 |
| 증빙 | 참석자·목적 기록 | 거래처·목적 기록 |
거래처 향응이 섞이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기록할 항목
- 회의 일자와 장소
- 참석자와 인원
- 회의 목적·안건
- 지출 내역과 증빙
회의비로 인정되는 범위
사내 회의의 다과·식대, 외부 거래처와의 업무 협의에 든 통상적 비용은 회의비로 봐요. 다만 통상적인 회의 비용을 크게 넘거나 향응·유흥이 섞이면 그 부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해요. 1인당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회의 사실이 증빙으로 남으면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회의 성격이 내부 업무인지 확인합니다 |
| 2 | 참석자·목적을 회의비 대장에 기록합니다 |
| 3 | 사회 통념을 넘는 금액인지 점검합니다 |
| 4 | 거래처 향응이 섞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합니다 |
| 5 | 증빙을 첨부해 마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회의비는 한도가 없나요?
업무 관련 회의의 통상적 비용은 한도 없이 손금입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거래처 향응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봐요.
Q2. 참석자를 꼭 적어야 하나요?
회의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참석자와 목적을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Q3. 외부 인사가 참석하면요?
업무 회의면 회의비지만, 접대 성격이 강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