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행사비·교육훈련비 계정 분류 완전 가이드 — 복리후생비·접대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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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회의비·행사비·교육훈련비는 지출 대상이 내부 직원이냐 외부 거래처냐에 따라 계정이 갈려요.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므로 분류가 부가세에도 영향을 줘요.

사내 경비별 계정 구분

회의비·행사비·교육훈련비·회식비는 모두 사업 운영에 드는 비용이지만, 대상과 목적에 따라 들어가는 계정이 달라요. 잘못 분류하면 손금 한도나 매입세액공제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출 대상(내부·외부)별 계정 분류

지출 대상 계정
회의 다과·식사 내부 회의(통상 범위) 회의비
창립·체육대회 전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 연수·교육 임직원 교육훈련비
거래처 접대 외부 거래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핵심은 지출 대상입니다. 내부 임직원을 위한 것이면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등으로, 외부 거래처를 위한 것이면 접대비로 분류해요.

회의비의 통상 범위 기준

회의에 드는 간단한 다과·식사는 회의비로 비용 처리해요. 다만 통상적인 회의비를 넘는 과도한 식사·향응은 접대비로 보아 한도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 다과 10만 원 + 부가세 1만 원: (차변) 회의비 1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 / (대변) 보통예금 110,000

교육훈련비 — 직무 관련성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세미나 비용은 교육훈련비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교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외부 교육기관 수강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매입세액공제 차이

복리후생비·회의비·교육훈련비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 분류가 부가세에도 직접 영향을 줘요.

사내 경비 분류 체크리스트

  • 지출 대상(내부 직원·외부 거래처) 확인
  • 전 직원 행사·복지는 복리후생비
  • 직무 교육은 교육훈련비
  • 거래처 접대는 기업업무추진비(공제 불가)
  • 통상 범위 넘는 회의비는 접대비 검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사내 경비별 계정 구분
  • 지출 대상(내부·외부)별 계정 분류
  • 회의비의 통상 범위 기준
  • 교육훈련비 — 직무 관련성
  • 매입세액공제 차이
  • 사내 경비 분류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