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정규지출증빙) 완전 가이드 — 3만 원 기준과 증빙불비 가산세
요약
-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에요.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에는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받지 않으면 2%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어요.
적격증빙(정규지출증빙)이란
적격증빙은 세법이 정한 정식 지출 증빙입니다. 비용을 인정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 상대로부터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3만 원 기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3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해요.
| 구분 | 적격증빙 필요 기준 |
|---|---|
| 일반 지출 | 건당 3만 원 초과 |
| 접대비 | 건당 3만 원 초과 |
| 접대성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 초과 |
적격증빙 미수취 시 증빙불비 가산세
3만 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비용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지출액의 2%)가 부과돼요. 또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해요.
법인카드·현금영수증으로 증빙 확보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자동으로 적격증빙이 돼요. 현금으로 낼 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토해요.
적격증빙 체크리스트
-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 수취
-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확보
- 접대비 3만·경조사비 20만 기준 확인
- 미수취 시 증빙불비 가산세(2%) 주의
- 법인카드·현금영수증으로 증빙 자동화